성명·보도

보도자료[사후보도자료]한국여성의전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개최

2025-12-02
조회수 242



[사후 보도자료]

한국여성의전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개최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 국회의원회관)

※한국여성의전화 채널에서 유튜브 생중계 진행

제공일: 2025.12.02.(화) ㅣ 제공자: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ㅣ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전화: 02-3156-5415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의전화의 주관, 8개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 토론회가 12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3.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여성폭력 관련 현행법은 각각의 폭력 양상에 대응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피해 실태는 관계 유형과 폭력 양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제도 간 단절과 공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여성폭력의 정의에 포함한 바 있으나,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교제폭력처벌법」 입법안과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있습니다.

  4.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과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으로 새로운 법안 모델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및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다양한 관련자들과의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 및 토론자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의제와 관련하여 관계 규정 및 범위 설정,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 등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여 입법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5. 본 토론회의 자료집 및 현장 사진 등을 송부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1. 토론회 개요

   ※붙임2. 주요 내용
  ※붙임3. 토론회 자료집
   ※붙임4. 현장 사진


* 사진과 영상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의전화에 있습니다. 활용시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토론회 개요


한국여성의전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

■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좌장 :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제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안 모델을 중심으로 (최선혜 /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토론
1) 이주여성 현장 단체의 관점에서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안
   (허오영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2) 친족·파트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의 관점에서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안 평가
   (최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3)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검토의견
   (장임다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치안 현장에서 느끼는 친밀관계폭력의 입법 필요성
   (여개명 / 경찰정 여성안전기획과장)
5)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정책방향
   (정회진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과장)

■ 주최·주관 : 한국여성의전화

■ 공동주최(가나다순)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소희(국민의힘)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실

※붙임2. 주요 내용


■발제_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발제문에서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일부 조항 개정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명칭을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기존법을 전면 개정하여 한국사회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를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별법' 전면개정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한 입법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일곱가지 문제의식들의 쟁점과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교제관계', '주거를 같이 하는 관계' 등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친밀한 관계'의 정의 
✅️'관계 유지’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보장’의 문제 해결 관점 설정 
✅️ 형사처벌 일원화 및 '반의사불벌조항' 배제 
✅️ 의무체포주의 실질화와 경찰의 초기 현장 대응력 강화 
✅️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와 같은 피해자신변보호조치 강화 
✅️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의 수사 지속 및 피해자(유족) 통보, 피해자 사망 사건 분석을 통한 정책 발굴 
✅️ 이주여성 및 외국인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 배상명령제도 확대

■ 토론 


○ 이주여성 현장 단체의 관점에서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안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 "이주여성에게 '친밀한 관계'란 무엇인가?" 질문으로 시작한 토론은 이주여성이 감각하는 친밀감이 다르고 관계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여성의전화의 입법안에 대해 쟁점들과 보완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 가정피해자로서 독립적인 체류 자격의 부여와 체류 자격 유지가 가능한 제도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이주여성 인권 강화(통번역, 진술조력 등) 
✅️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보장 마련 

○친족/파트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의 관점에서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안 평가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해당 토론문에서는 발제에서 주장한 '가정폭력처벌법'에 동의하며. 나아가 다변화하는 가족구성의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밀 관계를 규정하고 전면 개정안 내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발제자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범죄를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안에 의견을 보태 보완의견을 주셨습니다.
✅️ 친족 범위 규정
✅️ 여성폭력에 대한 체포 가이드라인, 위험성 평가 기준 등의 마련 

○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검토의견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징을 사법기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예방적인 개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안에서의 보완점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현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문제점 
✅️ 개정안에서의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및 성격 
✅️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의 성격에 부합하는 명칭 및 내용에 대한 검토 

○ 치안 현장에서 느끼는 친밀관계폭력의 입법 필요성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 해당 토론문에서는 경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교제폭력 내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밀한 관계를 폭넓게 적용한 전면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퇴거 등 격리'를 포함한 임시조치의 유형과 반의사불벌죄의 배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보완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경찰 인력의 증원 
✅️ 의무체포제 관련 구체적 요건 정의 필요 
✅️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임시조치 모니터링 실효성 강화 

○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정책방향 (정회진/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과장) 
◇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전면개정안에 대해 교제폭력이 관계적 속성으로 인한 것이며 특별한 형사적 절차가 필요함에 공감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토론문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 교제폭력 관련 입법 마련 
✅️ 반의사불벌죄 배제의 필요성 
✅️ 피해자보호명령 확대 등의 필요성 동의 
✅️ 재범 위험성 구속 사유 포함 개정 등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한 법 제개정




※붙임3. 토론회 자료집


※붙임4.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