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 보도자료]
한국여성의전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개최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 국회의원회관)
※한국여성의전화 채널에서 유튜브 생중계 진행
제공일: 2025.12.02.(화) ㅣ 제공자: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ㅣ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전화: 02-3156-5415 |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한국여성의전화의 주관, 8개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 토론회가 12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여성폭력 관련 현행법은 각각의 폭력 양상에 대응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피해 실태는 관계 유형과 폭력 양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제도 간 단절과 공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여성폭력의 정의에 포함한 바 있으나,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교제폭력처벌법」 입법안과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있습니다.
-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과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으로 새로운 법안 모델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및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다양한 관련자들과의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 및 토론자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의제와 관련하여 관계 규정 및 범위 설정,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 등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여 입법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 본 토론회의 자료집 및 현장 사진 등을 송부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1. 토론회 개요
※붙임2. 주요 내용
※붙임3. 토론회 자료집
※붙임4. 현장 사진
* 사진과 영상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의전화에 있습니다. 활용시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토론회 개요
한국여성의전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
■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좌장 :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제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안 모델을 중심으로 (최선혜 /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토론 1) 이주여성 현장 단체의 관점에서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안 (허오영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2) 친족·파트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의 관점에서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안 평가 (최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3)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검토의견 (장임다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치안 현장에서 느끼는 친밀관계폭력의 입법 필요성 (여개명 / 경찰정 여성안전기획과장) 5)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정책방향 (정회진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과장)
■ 주최·주관 : 한국여성의전화
■ 공동주최(가나다순)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소희(국민의힘)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실 |
※붙임2. 주요 내용
■발제_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발제문에서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일부 조항 개정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명칭을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기존법을 전면 개정하여 한국사회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를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별법' 전면개정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한 입법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일곱가지 문제의식들의 쟁점과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교제관계', '주거를 같이 하는 관계' 등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친밀한 관계'의 정의
✅️'관계 유지’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보장’의 문제 해결 관점 설정
✅️ 형사처벌 일원화 및 '반의사불벌조항' 배제
✅️ 의무체포주의 실질화와 경찰의 초기 현장 대응력 강화
✅️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와 같은 피해자신변보호조치 강화
✅️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의 수사 지속 및 피해자(유족) 통보, 피해자 사망 사건 분석을 통한 정책 발굴
✅️ 이주여성 및 외국인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 배상명령제도 확대
■ 토론
○ 이주여성 현장 단체의 관점에서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안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 "이주여성에게 '친밀한 관계'란 무엇인가?" 질문으로 시작한 토론은 이주여성이 감각하는 친밀감이 다르고 관계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여성의전화의 입법안에 대해 쟁점들과 보완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 가정피해자로서 독립적인 체류 자격의 부여와 체류 자격 유지가 가능한 제도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이주여성 인권 강화(통번역, 진술조력 등)
✅️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보장 마련
○친족/파트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의 관점에서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안 평가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해당 토론문에서는 발제에서 주장한 '가정폭력처벌법'에 동의하며. 나아가 다변화하는 가족구성의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밀 관계를 규정하고 전면 개정안 내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발제자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범죄를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안에 의견을 보태 보완의견을 주셨습니다.
✅️ 친족 범위 규정
✅️ 여성폭력에 대한 체포 가이드라인, 위험성 평가 기준 등의 마련
○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검토의견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징을 사법기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예방적인 개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안에서의 보완점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현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문제점
✅️ 개정안에서의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및 성격
✅️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의 성격에 부합하는 명칭 및 내용에 대한 검토
○ 치안 현장에서 느끼는 친밀관계폭력의 입법 필요성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 해당 토론문에서는 경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교제폭력 내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밀한 관계를 폭넓게 적용한 전면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퇴거 등 격리'를 포함한 임시조치의 유형과 반의사불벌죄의 배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보완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경찰 인력의 증원
✅️ 의무체포제 관련 구체적 요건 정의 필요
✅️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임시조치 모니터링 실효성 강화
○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정책방향 (정회진/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과장)
◇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전면개정안에 대해 교제폭력이 관계적 속성으로 인한 것이며 특별한 형사적 절차가 필요함에 공감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토론문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 교제폭력 관련 입법 마련
✅️ 반의사불벌죄 배제의 필요성
✅️ 피해자보호명령 확대 등의 필요성 동의
✅️ 재범 위험성 구속 사유 포함 개정 등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한 법 제개정
※붙임3. 토론회 자료집
※붙임4. 현장 사진
[사후 보도자료]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 국회의원회관)
※한국여성의전화 채널에서 유튜브 생중계 진행
제공일: 2025.12.02.(화) ㅣ 제공자: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ㅣ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전화: 02-3156-5415
※붙임2. 주요 내용
※붙임3. 토론회 자료집
※붙임4. 현장 사진
* 사진과 영상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의전화에 있습니다. 활용시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토론회 개요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발제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안 모델을 중심으로 (최선혜 /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이주여성 현장 단체의 관점에서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안
3)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검토의견
4) 치안 현장에서 느끼는 친밀관계폭력의 입법 필요성
5)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정책방향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소희(국민의힘)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실
※붙임2. 주요 내용
◇ 발제문에서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일부 조항 개정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명칭을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기존법을 전면 개정하여 한국사회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를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별법' 전면개정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한 입법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일곱가지 문제의식들의 쟁점과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교제관계', '주거를 같이 하는 관계' 등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친밀한 관계'의 정의
■ 토론
◇ "이주여성에게 '친밀한 관계'란 무엇인가?" 질문으로 시작한 토론은 이주여성이 감각하는 친밀감이 다르고 관계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여성의전화의 입법안에 대해 쟁점들과 보완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 해당 토론문에서는 발제에서 주장한 '가정폭력처벌법'에 동의하며. 나아가 다변화하는 가족구성의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밀 관계를 규정하고 전면 개정안 내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발제자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범죄를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안에 의견을 보태 보완의견을 주셨습니다.
✅️ 친족 범위 규정
※붙임3. 토론회 자료집
※붙임4.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