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종차별적 관점을 확산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
하나. 성·인종차별적 관점 확산 및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를 촉구한다!
1990년대 초반 정부 주도하에 지역 인구 유입 및 저출생 문제의 해결 등 인구증가시책으로 국민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중개업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결혼 장려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성혼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을 수행하는 주체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라는 점에서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더욱 상업적이고 성·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문화 등에서 기인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저출생·고령화의 실질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부장제에 기대어 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농사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성 역할 수행에 더욱 구조적으로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이주여성을 지역사회 이익과 남성 중심의 근시안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입니다. 또한, 이주여성을 국민 남성 배우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 시민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도록 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혐오적 관점 확산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비판받아왔습니다. 2021년 문경시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및 시민사회의 규탄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제기되었고, 해당 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심화가 특정 집단의 결혼과 출산으로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는 현실과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이주여성을 비롯한 모든 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적 편견을 함의한다는 판단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관련한 조례와 사업을 검토하고, 개정 또는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앙정부 역시 각 지자체에 수차에 걸쳐 시정 요구를 한 바, 부정적 효과가 많음이 입증된 사업이므로 국제결혼 지원사업 및 조례의 조속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에 대응하는 지자체 안전망을 구축하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성 역할 고정관념 및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할 공적 의무가 있어 이에 따라 불법적 중개행위 또는 이주여성 상품화, 성·인종차별적 광고 등 ‘매매혼’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규제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국제결혼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주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배제, 수단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이주민의 시민적 주체성을 고려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 통역, 법률구조, 의료, 주거 등의 지속적인 안전망과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 가족 중심 지원정책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다양한 이주배경의 가족과 이주민의 시민권 및 사회보장권을 확대하라!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성 인구증가 시책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이는 결혼과 출산을 결부시키고 가부장적 틀에서 이행되어 온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상가족 이념을 강화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역시 국민과의 결혼 및 출산을 통해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가정만을 ‘다문화가족’으로 규정, ‘시혜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동일한 방식의 차별적 관점이 강화될 수 있어 우려되는 바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주자 외에도 농촌의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분야 종사 E9이주노동자와 계절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 인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기준)에 따르면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등 국제결혼지원 사업 및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결혼이주민 인구는 귀화자를 제외한 지자체 전체 외국인주민의 10% 이내로, 결혼 외의 경로로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 인구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된 다문화가족보다 노동 등을 목적으로 한 이주민의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주·다문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평등한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다양성 포용을 저해하는 ‘다문화가족
성·인종차별적 관점을 확산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
하나. 성·인종차별적 관점 확산 및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를 촉구한다!
1990년대 초반 정부 주도하에 지역 인구 유입 및 저출생 문제의 해결 등 인구증가시책으로 국민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중개업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결혼 장려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성혼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을 수행하는 주체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라는 점에서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더욱 상업적이고 성·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문화 등에서 기인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저출생·고령화의 실질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부장제에 기대어 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농사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성 역할 수행에 더욱 구조적으로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이주여성을 지역사회 이익과 남성 중심의 근시안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입니다. 또한, 이주여성을 국민 남성 배우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 시민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도록 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혐오적 관점 확산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비판받아왔습니다. 2021년 문경시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및 시민사회의 규탄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제기되었고, 해당 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심화가 특정 집단의 결혼과 출산으로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는 현실과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이주여성을 비롯한 모든 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적 편견을 함의한다는 판단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관련한 조례와 사업을 검토하고, 개정 또는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앙정부 역시 각 지자체에 수차에 걸쳐 시정 요구를 한 바, 부정적 효과가 많음이 입증된 사업이므로 국제결혼 지원사업 및 조례의 조속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에 대응하는 지자체 안전망을 구축하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성 역할 고정관념 및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할 공적 의무가 있어 이에 따라 불법적 중개행위 또는 이주여성 상품화, 성·인종차별적 광고 등 ‘매매혼’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규제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국제결혼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주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배제, 수단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이주민의 시민적 주체성을 고려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 통역, 법률구조, 의료, 주거 등의 지속적인 안전망과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 가족 중심 지원정책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다양한 이주배경의 가족과 이주민의 시민권 및 사회보장권을 확대하라!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성 인구증가 시책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이는 결혼과 출산을 결부시키고 가부장적 틀에서 이행되어 온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상가족 이념을 강화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역시 국민과의 결혼 및 출산을 통해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가정만을 ‘다문화가족’으로 규정, ‘시혜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동일한 방식의 차별적 관점이 강화될 수 있어 우려되는 바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주자 외에도 농촌의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분야 종사 E9이주노동자와 계절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 인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기준)에 따르면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등 국제결혼지원 사업 및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결혼이주민 인구는 귀화자를 제외한 지자체 전체 외국인주민의 10% 이내로, 결혼 외의 경로로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 인구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된 다문화가족보다 노동 등을 목적으로 한 이주민의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주·다문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평등한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다양성 포용을 저해하는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