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환영 기자회견 개최 [보도 요청]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정의" 대법원 파기환송 환영 기자회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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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던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에 재심 개시
-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 재심 청구 기각했던 원심 파기환송 하여
- 12월 20일 오전 10시, 피해당사자인 최말자 님, 변호인,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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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 2024.12.20(금) ㅣ 제공자 :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ㅣ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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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던 '56년 만의 미투', 드디어 사건으로부터 60년 만에 재심이 개시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964년 5월 6일,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었던 피해자가 도리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던 본 사건이 드디어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이에 피해당사자인 최말자 님, 변호인,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발언문
*사진과 영상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의전화에 있습니다. 표기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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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자회견 개요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정의" 대법원 파기환송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모임공간 상연재 시청역점 (컨퍼런스 룸 11) 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정동3-7) 성공회빌딩 본관2층 상연재 ○ 사회 :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순서 - 경과보고 :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 발언
-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피해자 법률 대리인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피해자 지원 단체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 권김현영 노회찬재단 이사
- 최말자 피해당사자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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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발언문
○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피해자 법률 대리인(속기)
재항고 사건이라 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갑자기 발표가 났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에 너무 좋은 사건이라 공개변론 신청도 하고 했었는데, 공개변론보다 더 좋은 파기환송을 해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먼저 최말자 선생님께 이런 소식을 듣기까지 건강히 지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심을 하겠다고 나서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변론에 집중할 수 있게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주고 연대해주신 한국여성의전화 또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과 직원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결정이지만, 너무 늦게 주는 바람에 약간 서운하지만, 늦게라도 잘못된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게 파기환송해주신 대법원에도 감사합니다. 결정문이 아직 송달 중이라 보지는 못했지만 대법원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과거사 사건에서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고 하더라도 본안 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닌 재심 개시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빙성 있으면 재심사유가 인정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어도 재심으로 가는 길이 너무 엄격한데, 대법원에서는 60년 된 사건의 수사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렇게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 것은 최근 과거사 사건에서의 판결 경향입니다. 최말자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심 사유를 주장하셨는데, 그 중 당시에 경찰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을 해서 무혐의로 보았지만 검찰은 가해자인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쳤다며 경찰의 정당방위 인정을 뒤집고,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버린 것입니다. 선생님은 진술도 일관되게 하셨고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체포·구금은 재심 개시 사유에 있어 이런 부분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굉장히 의미있는 재심 사유를 많이 제시했지만 재심 개시 사유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중 하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입니다. 당시 판결문은 결국 ‘한 남자를 평생 말 못하는 불구로 만들어버린 것이 과잉 방어’였다라고 주장했는데, 가해자가 판결 후 약 3~6개월 후 신체검사 1등급 판정을 받고 군대를 갔습니다. ‘평생 말 못하는 불구’가 됐다면 불가능할 일인 것입니다. 군생활도 잘 마치고 월남도 갔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재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두번째, 매우 중요하고 재심 개시할 경우 가장 의미있는 결정 사유 중 하나로 생각한 것은 당시 재판 절차와 판결문에 피해당사자의 ‘처녀여부’를 논하며 결혼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재판 절차 중 질문들이 당시 기사에 녹취록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권리가 있지만, 헌법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인권에 부합한 재판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너무나 인권침해적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더군다나, 사건 당시 피해당사자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이런 적정 절차 원칙을 위반한 판사의 재판 또는 직권 남용으로 인한 재판으로, 그 판사의 잘못도 묻는 취지의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검사 역시, 피해당사자에게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쳤으니 결혼하라는, 약간 폭력적인 조사를 진행했기에 이런 부분 또한 재심 사유에 넣었습니다. 만약, 이 것이 재심 개시 사유로 인정됐다면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개시 사유가 됐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최말자 선생님의 진술 신빙성 인정, 검사의 불법 체포 및 구금을 인정해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한편으로 안도합니다. 재심이 어려운 이유가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60년 만에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늦었지만 뒤집힌 정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최말자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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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피해자 지원 단체
늦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하며, 또다시 정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시다. 6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정의의 문 앞에 섰습니다. 2018년 12월 7일,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최말자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을 문 앞입니다. 최말자 선생님의 용기와 최말자 선생님이 “내 사건을 바로 잡아야 후배 여성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2018년 미투운동에 함께 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최말자 선생님과 함께 기자회견, 1인 시위, 각종 서명운동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수많은 분들과 변호인단이 오늘 우리를 정의의 문 앞에 당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최말자 선생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판결을 떠올려봅니다. 2021년, 부산지방법원은 본 사건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무시했고, 당시의 판결이 부당했더라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뒤집힐 수 없다는 논리로 피해자의 권리를 또다시 침해했습니다. 재심을 기각하면서도 판결문 말미에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사의 첨언이 몹시 분노스러웠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뀐 채 56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온 피해자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었지만, “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도 못 하는 우리 사법이 후세들에게 부끄럽습니다. 항고하겠습니다”라는 최말자 선생님의 단호한 결심 덕에 항고심에서의 또 한 번의 기각에도, 대법원까지 다퉈볼 수 있었고, 결국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부당했다면, 현재에도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열릴 재심은 그 무엇보다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최말자 선생님의 정당방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말자 선생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수사, 사법기관의 사죄를 받고,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시간을 길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말자 선생님의 정당방위 인정은 시대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임의적이고 편파적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앞으로도 성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60년을 지나 당도한 정의의 문 앞에서, 더욱 힘차게 외칩시다. “최말자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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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무려 60년만에 일입니다. 재심청구를 시작한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8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미투운동의 과정에서 56년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성폭력을 시도한 가해자의 혀를 절단한 것이 과잉방어로 판단되어 중상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선생님은 이 사건의 재심 청구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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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모임공간 상연재 시청역점 (컨퍼런스 룸 11)
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정동3-7) 성공회빌딩 본관2층 상연재
○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피해자 법률 대리인(속기)
재항고 사건이라 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갑자기 발표가 났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에 너무 좋은 사건이라 공개변론 신청도 하고 했었는데, 공개변론보다 더 좋은 파기환송을 해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먼저 최말자 선생님께 이런 소식을 듣기까지 건강히 지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심을 하겠다고 나서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변론에 집중할 수 있게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주고 연대해주신 한국여성의전화 또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과 직원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결정이지만, 너무 늦게 주는 바람에 약간 서운하지만, 늦게라도 잘못된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게 파기환송해주신 대법원에도 감사합니다.
결정문이 아직 송달 중이라 보지는 못했지만 대법원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과거사 사건에서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고 하더라도 본안 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닌 재심 개시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빙성 있으면 재심사유가 인정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어도 재심으로 가는 길이 너무 엄격한데, 대법원에서는 60년 된 사건의 수사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렇게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 것은 최근 과거사 사건에서의 판결 경향입니다. 최말자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심 사유를 주장하셨는데, 그 중 당시에 경찰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을 해서 무혐의로 보았지만 검찰은 가해자인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쳤다며 경찰의 정당방위 인정을 뒤집고,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버린 것입니다. 선생님은 진술도 일관되게 하셨고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체포·구금은 재심 개시 사유에 있어 이런 부분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굉장히 의미있는 재심 사유를 많이 제시했지만 재심 개시 사유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중 하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입니다. 당시 판결문은 결국 ‘한 남자를 평생 말 못하는 불구로 만들어버린 것이 과잉 방어’였다라고 주장했는데, 가해자가 판결 후 약 3~6개월 후 신체검사 1등급 판정을 받고 군대를 갔습니다. ‘평생 말 못하는 불구’가 됐다면 불가능할 일인 것입니다. 군생활도 잘 마치고 월남도 갔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재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두번째, 매우 중요하고 재심 개시할 경우 가장 의미있는 결정 사유 중 하나로 생각한 것은 당시 재판 절차와 판결문에 피해당사자의 ‘처녀여부’를 논하며 결혼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재판 절차 중 질문들이 당시 기사에 녹취록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권리가 있지만, 헌법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인권에 부합한 재판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너무나 인권침해적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더군다나, 사건 당시 피해당사자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이런 적정 절차 원칙을 위반한 판사의 재판 또는 직권 남용으로 인한 재판으로, 그 판사의 잘못도 묻는 취지의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검사 역시, 피해당사자에게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쳤으니 결혼하라는, 약간 폭력적인 조사를 진행했기에 이런 부분 또한 재심 사유에 넣었습니다. 만약, 이 것이 재심 개시 사유로 인정됐다면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개시 사유가 됐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최말자 선생님의 진술 신빙성 인정, 검사의 불법 체포 및 구금을 인정해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한편으로 안도합니다.
재심이 어려운 이유가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60년 만에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늦었지만 뒤집힌 정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최말자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하며, 또다시 정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시다.
6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정의의 문 앞에 섰습니다. 2018년 12월 7일,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최말자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을 문 앞입니다.
최말자 선생님의 용기와 최말자 선생님이 “내 사건을 바로 잡아야 후배 여성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2018년 미투운동에 함께 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최말자 선생님과 함께 기자회견, 1인 시위, 각종 서명운동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수많은 분들과 변호인단이 오늘 우리를 정의의 문 앞에 당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최말자 선생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판결을 떠올려봅니다. 2021년, 부산지방법원은 본 사건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무시했고, 당시의 판결이 부당했더라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뒤집힐 수 없다는 논리로 피해자의 권리를 또다시 침해했습니다. 재심을 기각하면서도 판결문 말미에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사의 첨언이 몹시 분노스러웠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뀐 채 56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온 피해자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었지만, “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도 못 하는 우리 사법이 후세들에게 부끄럽습니다. 항고하겠습니다”라는 최말자 선생님의 단호한 결심 덕에 항고심에서의 또 한 번의 기각에도, 대법원까지 다퉈볼 수 있었고, 결국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부당했다면, 현재에도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열릴 재심은 그 무엇보다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최말자 선생님의 정당방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말자 선생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수사, 사법기관의 사죄를 받고,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시간을 길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말자 선생님의 정당방위 인정은 시대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임의적이고 편파적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앞으로도 성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60년을 지나 당도한 정의의 문 앞에서, 더욱 힘차게 외칩시다.
“최말자는 무죄다”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무려 60년만에 일입니다. 재심청구를 시작한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8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미투운동의 과정에서 56년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성폭력을 시도한 가해자의 혀를 절단한 것이 과잉방어로 판단되어 중상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선생님은 이 사건의 재심 청구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