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성교육도서 폐기 결과 보고 요구는 ‘성교육 도서 검열’이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 제출 통보를 철회하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고양시 내 학교도서관 설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도서 폐기 결과를 2024년 3월 22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3월 18일 고양여성민우회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023년 11월 7일 “소장하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보냈다. 이 공문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공문을 보내기 하루 전인 2023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보낸 공문과 같은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공문을 통해 “일부 성교육 도서에 대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과 도의회 및 국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라며 “소장하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공문과 함께 보낸 “붙임 3. (참고) 관련기사”에는 주로 기독교계 보수언론의 입장을 실은 관련 기사 9개가 첨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의 여론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공문 어디에도 특정 도서를 폐기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폐기를 권고하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일부 성교육 도서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경기도의회와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협의해서 결정토록 안내한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답변했다.
하지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 22일,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목록을 작성하여 오는 3월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을 통해 재차 요구했다.
고양시 일선 교사들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성교육 관련 도서를 폐기하고 폐기 결과를 보고하라는 압박”이라며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목록 양식까지 공문으로 왔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아무 도서도 폐기하지 않았다고 보고할 수는 없는, 어쩔 수 없이 성교육 관련 도서를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기독교계 반동성애 진영과 보수진영에서 ‘선정성’,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악성 민원을 넣고 있는 성교육 도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2018년 발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 권고한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포괄적 성교육(CSE)은 △관계 △가치·권리·문화·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과 재생산 건강 등 총 8개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5~18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령대별 교육을 진행한다. 이미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피임법과 성적 자기결정권,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국제적 성교육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는 말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의 책 구입과 폐기는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사실상 성교육 도서 폐기를 유도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성평등 도서 검열·삭제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성평등 도서 검열·삭제 행위를 규탄하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 요구를 통한 ‘성교육 도서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된 성교육 도서 목록을 파악하고, 당장 원상복구하라!
2024. 3. 19.
경기도 및 전국 305개 시민사회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 고량파주지역위원회 (사)부천여성의전화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김제지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이수용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연수지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화성지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대구경북지부대구지회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충북여성장애인연 (사
[공동성명]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성교육도서 폐기 결과 보고 요구는 ‘성교육 도서 검열’이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 제출 통보를 철회하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고양시 내 학교도서관 설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도서 폐기 결과를 2024년 3월 22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3월 18일 고양여성민우회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023년 11월 7일 “소장하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보냈다. 이 공문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공문을 보내기 하루 전인 2023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보낸 공문과 같은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공문을 통해 “일부 성교육 도서에 대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과 도의회 및 국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라며 “소장하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공문과 함께 보낸 “붙임 3. (참고) 관련기사”에는 주로 기독교계 보수언론의 입장을 실은 관련 기사 9개가 첨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의 여론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공문 어디에도 특정 도서를 폐기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폐기를 권고하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일부 성교육 도서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경기도의회와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협의해서 결정토록 안내한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답변했다.
하지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 22일,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목록을 작성하여 오는 3월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을 통해 재차 요구했다.
고양시 일선 교사들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성교육 관련 도서를 폐기하고 폐기 결과를 보고하라는 압박”이라며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목록 양식까지 공문으로 왔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아무 도서도 폐기하지 않았다고 보고할 수는 없는, 어쩔 수 없이 성교육 관련 도서를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기독교계 반동성애 진영과 보수진영에서 ‘선정성’,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악성 민원을 넣고 있는 성교육 도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2018년 발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 권고한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포괄적 성교육(CSE)은 △관계 △가치·권리·문화·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과 재생산 건강 등 총 8개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5~18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령대별 교육을 진행한다. 이미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피임법과 성적 자기결정권,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국제적 성교육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는 말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의 책 구입과 폐기는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사실상 성교육 도서 폐기를 유도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성평등 도서 검열·삭제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성평등 도서 검열·삭제 행위를 규탄하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 요구를 통한 ‘성교육 도서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된 성교육 도서 목록을 파악하고, 당장 원상복구하라!
2024. 3. 19.
경기도 및 전국 305개 시민사회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 고량파주지역위원회 (사)부천여성의전화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김제지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이수용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연수지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화성지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대구경북지부대구지회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충북여성장애인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