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은 우생학적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처벌받지 않는 임신중지'의 조건일 뿐인 모자보건법 14조는 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모자보건법 14조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꼭 필요한 권리!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더 이상 임신중지가 비공식적인 의료 환경에 있지 않도록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페지 후, 2021년부터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를 강력하게 촉구, 행동하고자 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임신 기간은 비슷한데 병원비는 천차만별!
임신중지 의료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 당장 이것부터!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카드뉴스 3]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은 우생학적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처벌받지 않는 임신중지'의 조건일 뿐인 모자보건법 14조는 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모자보건법 14조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꼭 필요한 권리!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더 이상 임신중지가 비공식적인 의료 환경에 있지 않도록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페지 후, 2021년부터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를 강력하게 촉구, 행동하고자 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