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 및 논평[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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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형법 297조 강간죄개정은 22대 국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다. 현행 법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70년간의 낡은 틀이다. 성폭력법의 보호법익과도, 성폭력 현실과도, 국제적 기준과도 다르다.

 

그런데 3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본부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고 327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본부장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강간죄에 맞서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내걸고 202220대 대선에서 젠더 갈라치기, 혐오선동정치의 선봉에 섰던 정치인들이 총선과정에서 분화한 당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가 수록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고 발표하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했다.

 

강요, 속임, 지위이용, 폭언, 괴롭힘, 경제적 속박 이용,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은 동의없는 성폭력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해자의 강요’(41.1%), ‘가해자의 속임’(34.3%)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다. 20224,765건 강간상담을 분석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명시적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였다. 명시적인 폭행, 협박이 아니라 강요(19.9%), 회유(17.6%), 지위이용(11.0%), 속임(9.7%), 그루밍(7.9%), 폭언(4.6%), 괴롭힘(2.9%)을 동반했다. 전체 중 29.4%는 술과 약물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동의없는 성폭력은 사각지대에 있는 성폭력과, 별도 구성요건으로 쪼개진 법률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동의없는 성폭력이다.

 

비동의간강죄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된다'는 궤변을 주장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유형력 모델에서 동의모델로 바꾼 나라 영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등의 법안과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2023년에는 일본이 형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유죄율이 치솟는다든지, 피해자에게만 없던 권리보장이 대폭 신설된다든지 하는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을 살펴보는 가치의 전환이다.

 

<강간에 대한 UN특별보고서>(2021)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한다. 권력, 위력, 영향력 또는 피해자와의 종속 관계가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 교정시설, 요양시설, 보육원, 치료를 제공하는자, 스포츠코치, 교사, 종교인, 피해자를 돌봄, 감독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또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취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특정 취약성이 피해자의 동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가해자가 성인이거나 18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혈연, 결혼, 입양, 위탁 양육, 그 밖의 유사 가족 관계로 가해자에 관련된 아동일 경우에는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피해자의 동의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침묵, 언어적, 신체적 무저항, 과거 성적 이력, 피해자의 지위나 직업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면 안된다고도 강조한다. 이것이 동의없는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