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정당방위 사건, 61년만에 재심 공판 열려, 검찰 무죄구형 [보도 요청] 61년 만의 재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촉구 기자회견 "최말자는 무죄다!" 개최 및 재심 공판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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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던 '56년 만의 미투', 61년 만에 재심 공판 열려
- 7월 23일 오전 10시, 피해당사자인 최말자 님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 진행
- 검찰,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무죄 구형
- 피해당사자 최말자 님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사죄하고 무죄를 구형하여 다행스럽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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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 2025.07.23.(수) ㅣ 제공자 :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ㅣ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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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던 '56년 만의 미투', 7월 23일 재심 공판을 앞두고 당일 오전 10시에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해당사자인 최말자 님, 피해자 지원단체 및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난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2월 1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2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드디어 사건으로부터 61년 만에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 재심 공판은 7월 23일 오전 11시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수년 전 본 법원에서 가해자가 된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시 구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본 사건 피해당사자 최말자 님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사죄하고 무죄를 구형하여 다행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1964년 5월 6일,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하려했으나 도리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던 피해자 최말자 님의 무죄 판결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9월 10일에 선고가 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붙임2. 기자회견 개요 ※붙임3. 기자회견문 ※붙임4. 발언문
*사진과 영상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의전화에 있습니다. 표기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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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재심 사건 검찰 무죄 구형에 따른 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오늘 진행된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지난날 검찰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1964년 당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불법구금하고 중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수사 과정에서도 성폭력 가해자와 결혼을 종용하는 등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였다.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부산지방법원은 9월 10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1965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2021년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 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했던 법원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결로 바로 잡기를 바란다.
2025.07.23.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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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기자회견 개요
61년 만의 재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촉구 기자회견 "최말자는 무죄다!"
○ 일시 : 2025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 사회 :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순서 - 발언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예지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활동가
- 차가영 부산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윤향희 피해자 조력인
- 최말자 피해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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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기자회견문 61년 만에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과 무죄 선고로 응답하라!
7월 23일 오늘, ‘56년 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이 드디어 열린다. 1964년,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한 피해자가 도리어 중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아 가해자가 된 사건이 61년 만에 드디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재심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20년, 피해자가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고 무죄다. 나의 사건과 재심 진행 과정을 보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피해를 얘기하고 삶의 주권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본 사건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이유로 1심, 2심 모두 기각되었다. 재심 청구 후 4년 7개월 만인 작년 1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기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재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재심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지난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늘의 재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피해 당사자의 용기와 의지, 그리고 이에 서명, 시위, 캠페인으로 함께한 76,790명(7/22 기준)의 시민들의 연대의 결과물이다. 61년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사법기관은 이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는가.
법원은 긴 세월의 과오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수사·사법기관과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판결하라.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음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라. 그리하여 피해당사자이자 여성운동가 최말자가 열어온 정의의 길에 마땅히 뒤따르라.
2025.07.23. 한국여성의전화 연명단체(가나다순)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서가족상담센터,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녹색연합, 누림터,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진구다문화가족센터,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사단법인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부설 살림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해봄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살림쉼터 & 그룹홈,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22개소), 울산중구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 전국여성연대,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창녕성ㆍ건강가정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주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동젠더폭력피해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총 2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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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재심 사건 검찰 무죄 구형에 따른 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오늘 진행된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지난날 검찰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1964년 당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불법구금하고 중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수사 과정에서도 성폭력 가해자와 결혼을 종용하는 등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였다.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부산지방법원은 9월 10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1965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2021년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 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했던 법원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결로 바로 잡기를 바란다.
2025.07.23.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61년 만에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과 무죄 선고로 응답하라!
7월 23일 오늘, ‘56년 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이 드디어 열린다. 1964년,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한 피해자가 도리어 중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아 가해자가 된 사건이 61년 만에 드디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재심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20년, 피해자가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고 무죄다. 나의 사건과 재심 진행 과정을 보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피해를 얘기하고 삶의 주권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본 사건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이유로 1심, 2심 모두 기각되었다. 재심 청구 후 4년 7개월 만인 작년 1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기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재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재심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지난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늘의 재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피해 당사자의 용기와 의지, 그리고 이에 서명, 시위, 캠페인으로 함께한 76,790명(7/22 기준)의 시민들의 연대의 결과물이다. 61년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사법기관은 이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는가.
법원은 긴 세월의 과오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수사·사법기관과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판결하라.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음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라. 그리하여 피해당사자이자 여성운동가 최말자가 열어온 정의의 길에 마땅히 뒤따르라.
2025.07.23.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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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