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아시다시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입법자들의 의지로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연이은 희생 끝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것, 예견된 피해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당사자와 국민들의 뜨겁고 끈질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여성폭력만을 골라서 노골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여성폭력은 처벌되지 않는 범죄였고,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기조차 힘든 범죄였습니다.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형법에 의해 강간은 처벌된다고는 하지만, 강간은 친고죄였고, 그래서 6개월 내에 고소해야만 했고, 직계존속이 가해자이면 고소할 수 없었고, 피해자를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법과 제도는 부족하지만, 1994년, 37개의 조항으로 출발했던 성폭력특별법은 2021년 현재, 52개의 조항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38개의 조항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화되어 방대하게 성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성폭력이란 것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최협의설에 근거한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야간에, 음습한 거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관계에서, 그것도 친족이나 직장, 학교 관계자 등 지속적이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하며, 그렇기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매우 어렵고, 그렇기에 즉각적인 고소는 더더욱 어려우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전과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에 그간의 법률은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과 사법정의 실현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언으로, 통계로 얘기해왔습니다. 핵심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며,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법률이란 것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부정의한가라는 문제의식이었으며, 현재적 실체에 기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원칙과 절차,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으며 실체적 진실, 절차적 정의, 방어권과 같은 단어들이 누구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실체적 진실은 매우 중요하며, 피고인이 단순한 형사절차의 객체로 취급되지 않는 것, 피고인이 재판에 대한 형성과 참여를 보장받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이미 유죄판결이 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실체적 진실,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적 정의 보장,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 맞설 방어권은 절실합니다. 우리 사회에 피해자의 자리는 정녕 없습니까?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원칙과 절차를 때로는 폐기하고 때로는 보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을 위배한 결정으로, 헌법재판 역사의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
ㅇ장소 _ 헌법재판소 앞
사회 _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언 _
1. 이번 헌재 결정의 문제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5. 자유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_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무화 활동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경숙 상임대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