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선언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하며,
성매매처벌법 개정하여 성매매 범죄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하라!
2004년 3월 22일, 대한민국의 강고한 성매매 카르텔을 뒤흔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 등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으로 드러난 성매매 현장의 폭력과 착취에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응답한 결과였다.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두 개의 법률로 이루어진 성매매방지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국가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단속 및 구매자, 알선자, 업주 등 성매매 관련자들을 처벌하면서 성매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매매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피해가 자발적인지, 단순한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 저울질하며 실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성구매자 남성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동안 법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다. 성착취로 인해 여성들이 죽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성매매는 그저 개인의 선택이자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동안 불완전한 법으로 인해 정부의 성매매 정책은 실종되고, 성매매여성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며, 그 사이에 성구매자는 활개를 치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있다.
1949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는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및 공공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79년 채택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1962년, 1984년에 이 의정서와 협약에 가입 및 비준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여 성매매가 여성폭력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성매매는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명백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자 여성폭력이다. 그럼에도 불완전한 성매매처벌법 때문에 성매매피해자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성매매 범죄는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이 짊어지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착취 산업 카르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매매가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임을 알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산업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여성을 성상품화 하여 수요자들에게 여성착취가 유지⦁가능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에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착취구조에서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하라!
하나.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착취 카르텔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2022년 3월 22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나린아띠, 든솔, 보따리, 예그리나, 키싱구라미, 하쿠나마타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 협의회(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경남여성회, 탁틴내일, 부산여성회 사하가정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전주여성의전화, 여성의당, 여성의당 성착취금지법 입법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상담소), 서울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30개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 경과보고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개정연대의 발족 취지
2000년, 2002년 연이어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는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폭력과 피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음.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국가이며 성매매 가 일상화된 사회였음. 이는 국가가 경제발전, 외화벌이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묵인, 방조해온 결과이기에 국가의 책임과 구조적 문제해결이 강력히 요청되었고 그 결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주도했던 범여성․시민계는 성매매를 여성폭력의 문제로 보고 성 매매 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처벌,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불처벌을 요구하였 으나 성매매를 성도덕의 문제로 보아왔던 시대적․인식론적 한계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만을 신설하고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 으로 법이 제정되었음.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성매매방지법 제정 취지가 잊혀지고 있으며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되고 있음. 또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 호법의 인식론적 차이 때문에 정부의 성매매 정책은 실종되고 법을 집행하는 수사당국 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음. 이는 성매매 근절, 성매매 수요차단, 성산업 축소라는 정부 정책의 실패,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방해,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 실패로 이어짐.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우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거나 신고하지 못 하고 알선업자와 매수자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여성을 착취하고 통제하고 있음.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알선자와 매수자만 처벌하는 일명 “노르딕 모 델”을 채택하고 있음. 이는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돕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 및 인신매매를 위축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음.
이에 한국도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 담보 및 성매매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 개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4조(금지행위) 1. 성매매 를 “성매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이하 230개 성매매피해자 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나린아띠, 든솔, 보따리, 예그리나, 키싱구라미, 하쿠나마타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협의회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다시함께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경남여성회, 탁틴내일, 부산여성회 사하가정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전주여성의전화, 여성의당, 여성의당 성착취금지법 입법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상담소)
○ 향후 일정
1. 2022년 4월~2022년 6월,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성매매여성 처벌 사례 연구
2. 2022년 4월~2022년 9월, 성매매여성 처벌 판례 분석 및 법개정 연구
3. 2022년 4월~2022년 9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및 캠페인
4. 2022년 9월 19일~9월 23일,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행진
5. 2022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8주년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서울 집회)
[발언 1]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
-오늘 우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그 길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
원민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성착취대응팀)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 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띤다는 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성매매의 성착취적인 성격과 성매매 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법익침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 하여 왔습니다.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
스웨덴은 이미 1999년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전 면적 비범죄화,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우리는 법 제정과정에서 성착취구매자와의 기계적 형평성을 추구한 이들의 반대로 성착취피해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 여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착취피해자를 일명 자발과 강제로 나누고 피해자로 입증된 자만을 구제하겠다는 한 계를 지닌 이 법의테두리 내에서 얼마나 많은 성착취피해여성들이 성착취피해에 따른 사회적인 죽음을 입증하기 위해 힘들게 싸웠는지.., 그리고 끝내 현행법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에 이르렀는지…
현행법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성착 취수요자들에게 성착취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닌 것과 같은 왜곡된 메시지를 계 속 보내왔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시행으로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는 경제 정책 전문 가가 있었고, 심지어 성적 착취를 못하게 된 남성들에 의해 성폭력 피해가 더욱 극심 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성착취 수요자를 옹호하는 논거로 잘못 이용되기 도 했던 진화심리학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행동은 대단히 유연하고 가변적이며 사회 적, 문화적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성착취를 옹호하는 이들은 마치 성 착취수요가 남성들의 본성에서 유래된 것처럼 왜곡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성착취를 옹 호하고 조장하는 이들에 의해 왜곡된 인식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남 아 있습니다.
지난 20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성착취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자가 동일함을 수많은 사건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는 결코 성착취를 지지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 나 여성의 몸이, 여성의 인격이 대상화되고 거래되는 사회에서 진정한 성평등은 유감 스럽게도‘아직’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착취피해여성이 현장에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존엄한 인간의 몸이, 인간 의 가치가 거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낙인과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온갖 비난을 멈추고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착취문제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해 나가 성착취 산업구조를 바꾸어 야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는 현장에서 성 평등한 세상을 향해 싸워왔습니다. 그 길의 연장에서,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다시 한번 힘차 게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고 외치는 수많 은 성착취피해여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발언 2]
차별과 낙인을 정당화하는 성매매여성처벌조항 삭제하라!
구지혜(한국여성단체연합)
최근 인천의 다방 내 밀실에서 이주여성을 알선한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합 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만의, 한 지역만의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산 업은 폭력과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구조와 긴밀히 연결된 채 언제,
[발족선언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하며,
성매매처벌법 개정하여 성매매 범죄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하라!
2004년 3월 22일, 대한민국의 강고한 성매매 카르텔을 뒤흔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 등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으로 드러난 성매매 현장의 폭력과 착취에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응답한 결과였다.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두 개의 법률로 이루어진 성매매방지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국가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단속 및 구매자, 알선자, 업주 등 성매매 관련자들을 처벌하면서 성매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매매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피해가 자발적인지, 단순한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 저울질하며 실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성구매자 남성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동안 법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다. 성착취로 인해 여성들이 죽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성매매는 그저 개인의 선택이자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동안 불완전한 법으로 인해 정부의 성매매 정책은 실종되고, 성매매여성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며, 그 사이에 성구매자는 활개를 치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있다.
1949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는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및 공공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79년 채택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1962년, 1984년에 이 의정서와 협약에 가입 및 비준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여 성매매가 여성폭력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성매매는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명백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자 여성폭력이다. 그럼에도 불완전한 성매매처벌법 때문에 성매매피해자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성매매 범죄는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이 짊어지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착취 산업 카르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매매가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임을 알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산업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여성을 성상품화 하여 수요자들에게 여성착취가 유지⦁가능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에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착취구조에서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하라!
하나.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착취 카르텔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2022년 3월 22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나린아띠, 든솔, 보따리, 예그리나, 키싱구라미, 하쿠나마타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 협의회(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경남여성회, 탁틴내일, 부산여성회 사하가정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전주여성의전화, 여성의당, 여성의당 성착취금지법 입법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상담소), 서울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30개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 경과보고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개정연대의 발족 취지
2000년, 2002년 연이어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는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폭력과 피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음.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국가이며 성매매 가 일상화된 사회였음. 이는 국가가 경제발전, 외화벌이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묵인, 방조해온 결과이기에 국가의 책임과 구조적 문제해결이 강력히 요청되었고 그 결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주도했던 범여성․시민계는 성매매를 여성폭력의 문제로 보고 성 매매 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처벌,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불처벌을 요구하였 으나 성매매를 성도덕의 문제로 보아왔던 시대적․인식론적 한계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만을 신설하고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 으로 법이 제정되었음.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성매매방지법 제정 취지가 잊혀지고 있으며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되고 있음. 또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 호법의 인식론적 차이 때문에 정부의 성매매 정책은 실종되고 법을 집행하는 수사당국 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음. 이는 성매매 근절, 성매매 수요차단, 성산업 축소라는 정부 정책의 실패,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방해,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 실패로 이어짐.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우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거나 신고하지 못 하고 알선업자와 매수자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여성을 착취하고 통제하고 있음.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알선자와 매수자만 처벌하는 일명 “노르딕 모 델”을 채택하고 있음. 이는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돕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 및 인신매매를 위축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음.
이에 한국도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 담보 및 성매매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 개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4조(금지행위) 1. 성매매 를 “성매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이하 230개 성매매피해자 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나린아띠, 든솔, 보따리, 예그리나, 키싱구라미, 하쿠나마타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협의회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다시함께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경남여성회, 탁틴내일, 부산여성회 사하가정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전주여성의전화, 여성의당, 여성의당 성착취금지법 입법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상담소)
○ 향후 일정
1. 2022년 4월~2022년 6월,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성매매여성 처벌 사례 연구
2. 2022년 4월~2022년 9월, 성매매여성 처벌 판례 분석 및 법개정 연구
3. 2022년 4월~2022년 9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및 캠페인
4. 2022년 9월 19일~9월 23일,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행진
5. 2022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8주년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서울 집회)
[발언 1]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
-오늘 우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그 길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
원민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성착취대응팀)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 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띤다는 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성매매의 성착취적인 성격과 성매매 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법익침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 하여 왔습니다.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
스웨덴은 이미 1999년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전 면적 비범죄화,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우리는 법 제정과정에서 성착취구매자와의 기계적 형평성을 추구한 이들의 반대로 성착취피해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 여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착취피해자를 일명 자발과 강제로 나누고 피해자로 입증된 자만을 구제하겠다는 한 계를 지닌 이 법의테두리 내에서 얼마나 많은 성착취피해여성들이 성착취피해에 따른 사회적인 죽음을 입증하기 위해 힘들게 싸웠는지.., 그리고 끝내 현행법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에 이르렀는지…
현행법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성착 취수요자들에게 성착취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닌 것과 같은 왜곡된 메시지를 계 속 보내왔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시행으로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는 경제 정책 전문 가가 있었고, 심지어 성적 착취를 못하게 된 남성들에 의해 성폭력 피해가 더욱 극심 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성착취 수요자를 옹호하는 논거로 잘못 이용되기 도 했던 진화심리학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행동은 대단히 유연하고 가변적이며 사회 적, 문화적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성착취를 옹호하는 이들은 마치 성 착취수요가 남성들의 본성에서 유래된 것처럼 왜곡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성착취를 옹 호하고 조장하는 이들에 의해 왜곡된 인식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남 아 있습니다.
지난 20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성착취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자가 동일함을 수많은 사건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는 결코 성착취를 지지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 나 여성의 몸이, 여성의 인격이 대상화되고 거래되는 사회에서 진정한 성평등은 유감 스럽게도‘아직’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착취피해여성이 현장에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존엄한 인간의 몸이, 인간 의 가치가 거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낙인과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온갖 비난을 멈추고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착취문제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해 나가 성착취 산업구조를 바꾸어 야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는 현장에서 성 평등한 세상을 향해 싸워왔습니다. 그 길의 연장에서,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다시 한번 힘차 게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고 외치는 수많 은 성착취피해여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발언 2]
차별과 낙인을 정당화하는 성매매여성처벌조항 삭제하라!
구지혜(한국여성단체연합)
최근 인천의 다방 내 밀실에서 이주여성을 알선한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합 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만의, 한 지역만의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산 업은 폭력과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구조와 긴밀히 연결된 채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