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7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사실상 법무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2022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을 비롯한 스토킹 범죄들에 우리 사회가 공분하며 반드시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법안이다. 한국여성의전화 또한 스토킹 피해자들의 진정한 인권 보장을 위해 오랫동안 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을 통해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작년 4월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체계는 부재한 상황으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했던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좌절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데는 법무부의 입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사기관과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한 규정을 문제 삼으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미 법원행정처가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재판기관에 대한 의무교육은 재판기관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등에 대한 부분을 침해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반대 의견을 냈고, 결국 사법기관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터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1월 17일에 열린 스토킹피해자보호법 공청회에서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토킹과 관련한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스토킹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로 인해 그동안 피해자를 지켜낼 기회를 여러 번 놓쳐온 수사‧사법기관이 스토킹에 대한 교육 수강을 거부할 자격이 있는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9월 30일까지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141명이지만 이 중 3.6%(254명)만이 구속되었다. 또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선고된 1심 판결 233건 중 집행유예가 30.9%(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은 27%(63건), 벌금형은 16.3%(38건), 공소기각도 11.2%(26건)에 달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한 달여 동안 피해자에게 710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네 차례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본인에게 내려진 잠정조치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기도 했다. 스토킹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수사‧사법기관은 연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을 막을 의지가 있는가.
현재 스토킹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수준을 고려하면 스토킹과 관련한 교육은 몇 번을 반복하여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법안이 연내에 의결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고, 결국 국민이 스토킹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발생 당시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하며 스토킹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지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사‧사법기관은 스토킹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당장 버려라. 지금까지 막지 못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피해자 보호’라는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라.
*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0703.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9114400004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21222
지난 12월 7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사실상 법무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2022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을 비롯한 스토킹 범죄들에 우리 사회가 공분하며 반드시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법안이다. 한국여성의전화 또한 스토킹 피해자들의 진정한 인권 보장을 위해 오랫동안 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을 통해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작년 4월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체계는 부재한 상황으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했던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좌절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데는 법무부의 입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사기관과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한 규정을 문제 삼으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미 법원행정처가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재판기관에 대한 의무교육은 재판기관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등에 대한 부분을 침해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반대 의견을 냈고, 결국 사법기관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터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1월 17일에 열린 스토킹피해자보호법 공청회에서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토킹과 관련한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스토킹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로 인해 그동안 피해자를 지켜낼 기회를 여러 번 놓쳐온 수사‧사법기관이 스토킹에 대한 교육 수강을 거부할 자격이 있는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9월 30일까지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141명이지만 이 중 3.6%(254명)만이 구속되었다. 또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선고된 1심 판결 233건 중 집행유예가 30.9%(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은 27%(63건), 벌금형은 16.3%(38건), 공소기각도 11.2%(26건)에 달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한 달여 동안 피해자에게 710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네 차례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본인에게 내려진 잠정조치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기도 했다. 스토킹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수사‧사법기관은 연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을 막을 의지가 있는가.
현재 스토킹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수준을 고려하면 스토킹과 관련한 교육은 몇 번을 반복하여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법안이 연내에 의결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고, 결국 국민이 스토킹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발생 당시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하며 스토킹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지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사‧사법기관은 스토킹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당장 버려라. 지금까지 막지 못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피해자 보호’라는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라.
*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0703.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9114400004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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