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역사 위에 새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혐오와 배제를 정치의 도구로 이주민의 공론장 참여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한다!
이준석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부쳐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가진 정치적 자산이 오직 소수자 혐오와 차별뿐인 정치인은 지방선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준석이 지난 2월 5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온라인 정치 관련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선거기간 동안 포털과 인터넷 언론 등이 정치 관련 기사나 논설에 외국인이 의견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국내 이주민은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정주를 허용받은 집단은 한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주여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조차도 외국인 신분으로는 투표권이 없다. 귀화자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지방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더구나 외국인은 법적으로 정치활동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 17조 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준석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마치 그동안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통해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쳐 온 것처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제도가 아니다. 정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의 삶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논쟁하는 공론의 과정이다. 한국에서 살아가고 노동하며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수많은 이주민들은 이미 이 사회의 현실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선거기간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시기에 이주민들의 발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이주민을 규정하는 편향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안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이주민을 공론장에서 침묵시키기 위한 위험한 정치라고 판단한다.
며칠 전은 3·8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3·8 여성의날은 여성의 생존권과 더불어 정치적 참여를 위해 투쟁했던 유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역사적으로 참정권은 부르주아 남성, 노동계급 남성, 비백인 남성, 그리고 여성의 순서로 확대되어왔다.
이준석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여성을 더욱 침묵시키게 될 것이다. 결혼과 노동,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이주여성들은 체류정책, 노동정책, 가족정책, 젠더폭력 대응 정책 등 자신의 삶과 직결된 정치적 의제의 당사자들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바로 그 정책들이 논의되는 선거 시기에조차 이주여성의 목소리를 공론장에서 지우려 하고 있다.
정치인 이준석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듯 이번 법안은 소수자 혐오 정치에 기반하고 있다. 소수자를 향한 공격은 단 한 번에, 특정 집단에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준석은 여성을, 장애인을, 이주민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혐오 조장 정치의 기반을 형성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넓게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기회다. 혐오와 배제를 정치의 언어로 사용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약해지고, 공동체는 더 위험해질 것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다가오는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 날은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국가가 총을 겨누어 6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기억하며 만들어졌다.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의 역사 속에서 세계는 분명한 약속을 했다. 사람의 출신과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그렇게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혐오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역사 위에 세워진 날이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는 이주민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주민을 침묵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종차별 철폐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준석을 비롯한 공동 발의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 외국인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혐오와 배제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이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라.
2026년 3월 13일
전국 이주·여성·인권 단체 및 시민 일동

혐오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역사 위에 새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혐오와 배제를 정치의 도구로 이주민의 공론장 참여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한다!
이준석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부쳐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가진 정치적 자산이 오직 소수자 혐오와 차별뿐인 정치인은 지방선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준석이 지난 2월 5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온라인 정치 관련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선거기간 동안 포털과 인터넷 언론 등이 정치 관련 기사나 논설에 외국인이 의견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국내 이주민은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정주를 허용받은 집단은 한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주여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조차도 외국인 신분으로는 투표권이 없다. 귀화자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지방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더구나 외국인은 법적으로 정치활동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 17조 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준석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마치 그동안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통해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쳐 온 것처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제도가 아니다. 정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의 삶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논쟁하는 공론의 과정이다. 한국에서 살아가고 노동하며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수많은 이주민들은 이미 이 사회의 현실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선거기간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시기에 이주민들의 발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이주민을 규정하는 편향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안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이주민을 공론장에서 침묵시키기 위한 위험한 정치라고 판단한다.
며칠 전은 3·8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3·8 여성의날은 여성의 생존권과 더불어 정치적 참여를 위해 투쟁했던 유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역사적으로 참정권은 부르주아 남성, 노동계급 남성, 비백인 남성, 그리고 여성의 순서로 확대되어왔다.
이준석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여성을 더욱 침묵시키게 될 것이다. 결혼과 노동,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이주여성들은 체류정책, 노동정책, 가족정책, 젠더폭력 대응 정책 등 자신의 삶과 직결된 정치적 의제의 당사자들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바로 그 정책들이 논의되는 선거 시기에조차 이주여성의 목소리를 공론장에서 지우려 하고 있다.
정치인 이준석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듯 이번 법안은 소수자 혐오 정치에 기반하고 있다. 소수자를 향한 공격은 단 한 번에, 특정 집단에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준석은 여성을, 장애인을, 이주민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혐오 조장 정치의 기반을 형성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넓게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기회다. 혐오와 배제를 정치의 언어로 사용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약해지고, 공동체는 더 위험해질 것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다가오는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 날은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국가가 총을 겨누어 6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기억하며 만들어졌다.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의 역사 속에서 세계는 분명한 약속을 했다. 사람의 출신과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그렇게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혐오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역사 위에 세워진 날이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는 이주민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주민을 침묵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종차별 철폐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준석을 비롯한 공동 발의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 외국인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혐오와 배제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이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라.
2026년 3월 13일
전국 이주·여성·인권 단체 및 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