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 및 논평[국정감사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통계 이모저모]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신고하면 다 검거되는 게 아니라고?💥

2024-10-30
조회수 382

[국정감사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통계 이모저모]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신고하면 다 검거되는 게 아니라고?💥

국정감사의 달 10월, 이번주 여성가족부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는 마무리 됩니다.
서영교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통계 현황을 공개합니다.

✅다른 범죄와 다르게 취급되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범죄?

가정폭력 범죄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 19.29%
이는 일반폭행 협박 범죄의
검거율이 96%에 달하는 것과 매우 대비되는 결과
검거된 사건 마저 전체 사건 중 67.11%는 불기소(28.29%), 가정보호사건(38.82%)로 형사 처벌 판단의 대상도 되지 않아

한편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대부분이 상담위탁(48.77%)과 사회봉사수강명령(20.10%)으로
처벌의 실효성이 없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데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질까?

가정폭력 범죄 검거 건수 대비 구속률은 단 1%
긴급임시조치집행은 신고 건수 대비 단 2.82%
올해 고양시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
검사가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5호 조치를 기각

✅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스토킹 검거율 10% 이하

신고율은 매년 늘어나지만, 신고건수 대비 검거율은 3년째 10% 이하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여성폭력의 실태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 피가해자 성별구분 통계’
‘가정폭력 보호처분 불이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국정감사 시기 여러 여성폭력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별도 통계 자료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이미 드러난 문제점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드러나지 않은 실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 정책 대응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대로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