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 및 논평제160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60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지난주 사법부는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3자 변제공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정당하지 않다고 잇따라 판결하였다. ‘돈 줄 테니 가져가라는 식으로 자국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지만, 외교부는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개선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쟁범죄 피해자에게 인도적 보상금’. ‘개별 위로금’, ‘경제원조따위로 국가의 책임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싸워온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공탁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의 모욕을 추가하였다.

 

지난 40년간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 한국여성의전화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가해자가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이 단지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합의금 및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가해자가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는 감형을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범죄 가해자의 파렴치한 책임회피 전략을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똑같이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고 분노스러울 따름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일본 정부가 전쟁 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오늘로 1604차를 맞이한 수요시위는 여성을 도구화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혐오적 사회구조와 조건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사회 또한 일관되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진실, 정의 및 배상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도록해결하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거래에 불과했던 ‘2015 한일합의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해야만 할 대답을 여전히 내어놓지 않고 있다. 피해자 입막음에 불과한 합의공탁으로는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31년간 수요시위를 지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함께 모든 전쟁범죄의 정의로운 해결을 염원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앞장서라!

 

 

2023712

160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교육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