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여성폭력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우려와 권고
- 정부는 더 이상 국제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라!
지난 7월 26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UN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이하 “CAT”)는 대한민국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젠더폭력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해 CAT에서 다루는 항목으로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한국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에 대해 반박 의견과 질의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CAT에 제출한 제6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현장 대응을 강화했고,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국에 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고, 부부강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며 혼인 관계 내 강간죄가 성립하기에 현행법상 부부강간이 처벌 가능하다며, 부부강간에 대한 별도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한국 사회 여성폭력의 현실을 숨긴 허울 좋은 보고서일 뿐이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해마다 20만 건 넘게 보고되고 있으나, 절반가량이 현장에서 종결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검거 인원은 1%가 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든 부부강간의 판례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흉기를 이용한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었다는 사유와 함께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로 아내 강간이 인정된 극히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다. 더하여 성폭력 관련 범죄 통계에도 피·가해자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는 분류되지 않아 실제 형사처벌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1인 최저 주거 면적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 예산이 감축되어 피해자들의 자립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
이에 CAT는 최종 견해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고소 건수와 기소율, 유죄 판결률, 가해자에게 관대한 형량을 지적하였으며, 배우자 사이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정의되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적정한 처벌이 따르는 구체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여성폭력이 신고되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고 생존자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생존자와 그 가족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의료 및 법률 지원, 전국 어디서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운영되는 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적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는 CAT에서만 발표된 것이 아니다. 올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 역시 제9차 최종 견해를 통해 한국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 역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노력하라며 권고한 바 있다. 국제협약에 따른 유엔의 권고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법에 근거하므로 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과 개선 요구에도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여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해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무를 다하라!
※ 유엔은 1987년 6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발표하였고 해당 협약은 고문 행위만이 아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괄해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CAT에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에 참여해 왔으며, 이번 제6차 심의는 2017년에 있었던 제3·4·5차 심의로부터 7년 만에 진행되었다.
* 참고자료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보고서 https://bit.ly/4fy1gFA
* 관련 보도자료 : https://bit.ly/3WyxCr7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40807
한국 사회의 여성폭력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우려와 권고
- 정부는 더 이상 국제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라!
지난 7월 26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UN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이하 “CAT”)는 대한민국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젠더폭력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해 CAT에서 다루는 항목으로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한국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에 대해 반박 의견과 질의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CAT에 제출한 제6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현장 대응을 강화했고,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국에 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고, 부부강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며 혼인 관계 내 강간죄가 성립하기에 현행법상 부부강간이 처벌 가능하다며, 부부강간에 대한 별도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한국 사회 여성폭력의 현실을 숨긴 허울 좋은 보고서일 뿐이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해마다 20만 건 넘게 보고되고 있으나, 절반가량이 현장에서 종결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검거 인원은 1%가 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든 부부강간의 판례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흉기를 이용한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었다는 사유와 함께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로 아내 강간이 인정된 극히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다. 더하여 성폭력 관련 범죄 통계에도 피·가해자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는 분류되지 않아 실제 형사처벌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1인 최저 주거 면적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 예산이 감축되어 피해자들의 자립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
이에 CAT는 최종 견해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고소 건수와 기소율, 유죄 판결률, 가해자에게 관대한 형량을 지적하였으며, 배우자 사이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정의되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적정한 처벌이 따르는 구체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여성폭력이 신고되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고 생존자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생존자와 그 가족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의료 및 법률 지원, 전국 어디서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운영되는 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적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는 CAT에서만 발표된 것이 아니다. 올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 역시 제9차 최종 견해를 통해 한국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 역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노력하라며 권고한 바 있다. 국제협약에 따른 유엔의 권고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법에 근거하므로 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과 개선 요구에도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여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해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무를 다하라!
※ 유엔은 1987년 6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발표하였고 해당 협약은 고문 행위만이 아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괄해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CAT에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에 참여해 왔으며, 이번 제6차 심의는 2017년에 있었던 제3·4·5차 심의로부터 7년 만에 진행되었다.
* 참고자료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보고서 https://bit.ly/4fy1gFA
* 관련 보도자료 : https://bit.ly/3WyxCr7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