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 및 논평[논평] 반복되는 무고 기소, ‘집게 손가락’ 논란... 정부는 성차별·여성폭력 언제까지 방임할 것인가. 성평등을 향한 국제적 책임을 조속히 이행하라!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한국정부 심의 최종견해에 부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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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무고 기소, ‘집게 손가락’ 논란... 

정부는 성차별·여성폭력 언제까지 방임할 것인가. 

성평등을 향한 국제적 책임을 조속히 이행하라!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한국정부 심의 최종견해에 부쳐


지난 6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9차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 이후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최종견해에는 한국 여성인권 실태를 짚으며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여성의 사법접근성 등 28가지 부문에서의 우려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및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여부로 ‘강간죄’ 개정 등 총 74가지의 권고가 포함되었다.


한국정부는 1983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면서 성차별 및 여성폭력 근절에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실행해야 할 정부는 그동안의 위원회 권고를 불이행하며 국제적 책임을 방기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난 2년간 여성폭력 대응 정책은 사실상 전무했을 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여성’을 지우며 성평등 퇴보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3일 보도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 사례는 위원회의 한국 사회 내 여성폭력 현실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드러낸다.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왜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지 않았는지’, ‘왜 가해자와의 만남을 피하지 않았는지’, ‘왜 진작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심하며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가해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반면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서야 겨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위원회는 권고를 통해 여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사법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사법기관의 여성폭력에 대한 무지와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로 인해 여성폭력 가해자의 처벌도, 피해자의 인권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뿐인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남성 혐오’적인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억지 논란에 특정 개인이 해고되고 신상이 유출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대책 마련도 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반페미니즘 문화 확산에 대한 우려와 여성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하는 위원회의 입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태도다. 위원회의 반복되는 우려 및 권고에도 꿈쩍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세에 앞으로의 변화조차 전혀 기대되지 않을 지경이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는 당사국이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스스로 약속한 국제협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 위원회의 권고대로 성평등을 보장하고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내일(7/11)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위원회 권고사항, 법·제도 개선의 또 다른 주체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관련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703104401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안내 : https://hotline.or.kr/statement/?bmode=view&idx=37694670&back_url=&t=board&page=1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