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보도자료<바리깡 데이트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부쳐

2024-01-30
조회수 318
2024.01.30. <바리깡 데이트폭력 사건> 징역 7년 등 부수처분
[보도자료]
<바리깡 데이트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부쳐
 
제공일: 2024.01.30(화) ㅣ 제공자: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ㅣ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전화: 02-3156-5483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늘(2024. 1. 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등 총 7개 죄명과 13개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 부수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은 지난 23년 7월경 일명 ‘바리깡 사건’으로 대중에 알려진 성폭력(데이트폭력)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김모씨에 의해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리고 4박 5일간 감금되어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던 중 구출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모 씨는 경찰 출동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행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 이 사건을 지원하게 된 피해자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증인신문기일에서 피고인과의 분리신문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 1. 9.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자해 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오늘 징역 7년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피고인 측이 불과 판결 선고 이틀 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전을 공탁한, 일명 기습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수령거부 의사와 더불어 양형에 고려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6. 다행히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외포된 상태에서 강간, 감금 등의 피해까지 입었다는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까지 문제삼는 등의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선고 직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습 공탁을 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마땅히 피고인을 중형에 처했어야 함에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하였는바, 결국 국민의 정의 관념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만 것입니다.

 

7.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이번 재판 과정을 지원한 한국여성의전화와 피해자 변호사들은 이러한 판결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법원이 이 사건을 더욱 엄중히 판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8. 이 사건은 매우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였으며, 또한 이 사건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의 가중요소로 삼고 있는 다수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형사 재판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러한 피고인을 저지른 범죄에 합당히 처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탄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감형을 목적으로 한 기습 공탁을 자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것이었습니다.

 

9.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마땅히 공판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어야 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 형을 감경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로써 이와 같은 성폭력(데이트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폄훼·오인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10. 피해자 변호사들은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명백한 물증이 남아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 가해자의 반성 혹은 범죄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음을 알면서 공탁한 것은 오히려 추가적인 고통을 끼친 것으로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되었어야”하는 아쉬움을 표하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는 공소 죄명을 강간치상죄로 변경하길 희망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의사를 법원과 검찰에 전달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마땅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조력하겠다”며,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또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11.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 변호인 

조윤희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마태영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끝.

 
2024년 1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제출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17,588명의 시민의 서명과 탄원서.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 사회 최초로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디지털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현재 전국 1만여 명의 회원과 전국 24개 지부가 함께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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