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보도자료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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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보도자료]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제공일: 2024.01.31(수) ㅣ 제공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문의: 나영(010-5468-0518) 이동근(010-9697-0525) 김성이(010-6369-2975)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에서는 2023년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임신중지 권리 방치는 인권침해다!” 라는 제목으로 복지부와 식약처의 임신중지 권리보장 방치로 야기된 권리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후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모임넷은 낙태죄가 폐지되어 완전 비범죄화가 된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2023년 12월 한달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4.  모임넷은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20-30대 여성 6명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현황과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4년 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5.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발표되고, 2021년 이후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해 공식 보건의료 시스템과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의료접근권과 의료의 질 등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여러 문제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6.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래에 첨부하는 임신중지 경험 결과보고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1. 경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 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첨부자료1.

경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1.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 임신중지와 관련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 정보 접근성 문제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음. 

응답자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음. 

○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함.

 
  •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

건강 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상담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응답자들이 느낀 큰 어려움이었음.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거나 회복이 필요한 시간을 위해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함.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지인을 설득해서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음.

 
  • 의료비용의  문제

임신 4주차였던 응답자와 임신 9주차였던 응답자가 모두 80만원~100만원을 수술비로 지출했다고 답하여, 병원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임.
 

 

  • 의료의 질  문제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하였음(임신 9주 이전에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혼합요법의 경우 95~99%의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의 경우 84~96%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음).

 

  응답자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2.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 정부와 보건당국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구체적인 해외 사례는 첨부 2. 결과보고서 내용 참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이 시급함.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성공률이 매우 높음에도 현재 미소프로스톨만을 사용하여 내과적 임신중지를 시도한 경우 병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약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임신중지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로 시술을 해야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병·의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한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문의와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는 결국 보건당국이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병원과 병원 밖에서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줌.

 

○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자료들은 충분하며, 2018년 발행된 WHO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합병증을 인식하는 방법,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함.

 
  •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과 임신중지시술 의료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함.

○ 병원마다 의료비가 천차만별인 상황은 의료기관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사자들이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만들고 있음.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천차만별인 비급여 수가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의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보건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보장을 적용하고 공식 수가를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가 필요함.

○ 파트너,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이나 진료, 수술 시 동행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음. 최근 다른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에게조차 배우자/파트너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은 부모 동반 요구 때문에 의료 지원 체계에 진입을 못하여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김정혜·이미경·동제연, 2023) 결국 이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임신중지 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게 됨. 
 

미혼이거나 청소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 파트너,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기밀성의 침해에 해당함.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되 제3자의 동의 또는 동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첨부자료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보고서

 

2024.1.16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변화를만드는미혼모단체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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