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Women Help Women |
사후보도자료
제목
[사후보도자료(9/17)]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발표에 따른 긴급 기자간담회 진행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보건복지, 젠더팀 담당 기자
발신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Women Help Women
문의 담당
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SHARE) 010-5468-0518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010-2725-4687
강경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010 8552 5293
발신일
2026.09.17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발표에 따른
긴급 기자간담회 진행
※기자회견 자료집 및 사진 첨부
일시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층(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부안에 대한 입장과 근거자료 발표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 의사 )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 약사)
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활동가, 전 신생아실 간호사)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9월 1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의 도입 계획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과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세부 쟁점별 근거자료와 함께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모임넷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유산유도제 승인 신청 5년 동안의 오랜 요구 끝에 마침내 임신중지 의약품이 공식 도입 절차에 들어서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유산유도제의 처방과 공급에 관한 정부의 규제 방침 발표에 대해 약물 도입에 따른 건강과 안전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작부터 접근성을 크게 제약하여 도입된다면 약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처방, 이용률은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어 결국 온라인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 현실은 변하기 어렵고 의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도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임넷은 특히, 향후 2년 동안 시행하겠다는 ‘원내 처방 원내 조제’를 원칙을 철회할 것과, 건강보험 급여화, 간호사 등 의료 현장 전문 인력의 역할 확대, 청소년 등 임신중지 접근성에 제약이 큰 집단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 조치를 향후 과제로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복지부가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시행 원칙의 근거로 언급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은 두 조항에 모두 전면 적용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는 해석과 그 근거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임상 근거를 무시하며 접근성의 제약을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의약품을 허가만 해두고 정작 당사자는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는 안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의 접근을 막아 안전한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건강상의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아래에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자료집 파일을 QR 코드로 첨부하오니 상세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임넷은 오는 9월 28일 저녁 7시에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계단에서 미프진 도입 101번째 국가가 된 것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요구를 함께 모아내는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101이 함께하는 퍼포먼스 &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아래에 관련 홍보물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기자 간담회와 향후 행동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