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보도자료'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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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9월 21일(월) 오후 2:00-4:30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제공일: 2026.09.17.(목) | 발신: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와 5개의 의원실(현시점 기준)의 공동주최로 9월 21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토론회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2025년 10월, 프랑스는 형법상 강간죄의 정의를 기존의 유형력 중심에서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동의를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하며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침묵이나 반응 없음만으로 동의를 추론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반면 한국의 형법은 여전히 1953년 제정 당시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법체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저항했는가’가 아니라 ‘동의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프랑스 형법 개정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짚고, 한국의 강간 사건 판단 과정, 개선 방향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 동의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가 이끌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토론회 참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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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 

■ 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오후 2:00-4:30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프로그램>
■ 사회 : 최희연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제1 : 프랑스 형법 ‘동의 기준’ 개정 후 성폭력 수사·기소·재판

      산드린 미라벨로 | 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찰청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 검사

■ 발제2 : 프랑스 형법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및 그 시사점

      전윤경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1 : 최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토론2 : 최선혜 |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토론3 :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토론4 : 송지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과장

■ 토론5 : 전지혜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여성폭력정책계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불어-한국어 순차통역 제공


■ 공동주최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22개 여성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서미화, 이주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