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 및 논평[성명] 이준석 대통령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
이상합니다2025-05-28 11:4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공당의 대표로 있고 그 아드님께서 예전에 인터넷상 댓글로 성적비하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비하, 폭력이라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범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닌 그걸 알리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서요
물론 그런 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리를 무너뜨리는 게 실제 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한 것을 알리려는 사람입니까?
다름아니라 공당의 대표로 있고 그 아드님께서 예전에 인터넷상 댓글로 성적비하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비하, 폭력이라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범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닌 그걸 알리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서요
물론 그런 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리를 무너뜨리는 게 실제 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한 것을 알리려는 사람입니까?
음2025-05-28 14:14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젠더감수성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괜찮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이드라인 관련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다를테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인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예시는 차이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말씀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생명을 걸지 않았는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피해가 아닌 특정 피해자를 대변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사과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말한 것인데.
피해의 당사자가 다른 것을 제외하면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한 발언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몰성적, 부족한 젠더감수성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젠더감수성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괜찮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이드라인 관련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다를테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인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예시는 차이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말씀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생명을 걸지 않았는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피해가 아닌 특정 피해자를 대변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사과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말한 것인데.
피해의 당사자가 다른 것을 제외하면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한 발언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몰성적, 부족한 젠더감수성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05-30 13:23
@음
안녕하세요, 두분 대화 중 죄송합니다. 음님 질문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① 보도 가이드 지침 등에 관련
피해생존자님께서 말씀주신 '가이드라인'은 결코 주관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각 신문사는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지침을 가지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또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을 가지고 이를 기자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기자협회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제3항에는 "성희롱, 성폭력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 것",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가해방법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 "피해자를 성적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동 지침 제6항에서는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은 언론 윤리에 기반한 보편적 기준이지,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 윤리가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문제 인식 등을 목적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대선후보가 대중을 상대로 한 공식 토론회에서 젠더와 관련된 발언을 할 경우, 그 발언은 언론 보도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공적 책임과 사회적 감수성을 요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② 공익 목적 관련
질문주신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선해하면 '이준석 후보가 해당 발언을 한 장소는 대선후보자 토론회이니, 공익적 목적으로 한 발언일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피해 진술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전제에 대하여 반박하겠습니다. 이준석후보가 해당 발언을 한 장소가 단순히 공적 장소(대선후보자 토론회)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을 한 목적이 공익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이 대중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즉, 대중이 모두 청취할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본인의 사회적 생명을 걸었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사회적 내지 신체적 생명을 거는 일 또한 드물지 않으므로(가령,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폭력 처벌로 인한 사회적 생명의 위협을 고려하지 않듯), 이준석 본인의 사회적 생명을 걸고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과 해당 발언의 목적이 공익이라는 점은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첨언으로는, 위 전제(이준석이 위 발언을 위해 자신의 사회적 생명을 걸었다)는 이준석 스스로 '이 발언을 하면 대중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아 사회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였어야만 가능하므로, 되려 이준석 스스로 해당 발언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 자체의 논리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한편, (이준석의 발언은 개인 단위의 당사자를 특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에 충족할 가능성은 낮으나) 형법상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공익의 목적'을 판단함(형법 제310조)에 법원은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을 고려하여, 공공의 임기상 필요한 한도를 초월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타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도 그 위법성을 배제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이 매우 까다롭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준석이 한 발언의 표현 및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경위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해당 발언의 원문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에 해당 발언이 '공익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표현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공익의 목적을 판단하는 것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발화자 본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발언한다고 하여 해당 발언이 모두 공익적 발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본 사안은 원문 발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집단(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능 불특정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노골적인 성적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별개로 더욱 공익적 발언으로 포장되기 어렵습니다.
③ 피해 당사자의 피해진술과의 차이점 관련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피해자가 아닌 특정 피해자를 대변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사과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말한 것인데"라고 말씀하신 취지가 궁금합니다. 이준석의 해당 발언이 특정 피해자를 대변하여 사과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듯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준석은 도대체 누구의 피해를 대변한 것인지? 해당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대변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시는지? 만일 아니라면, 누군가 자신과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피해 사실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앞선 의문들에 다 긍정할 수 있다면, 이준석의 발언이 해당 피해자들을 대변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음님께서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음님이 속한 다른 집단의 누군가가 음님의 동의 없이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음님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자세히 표현하였다면, 과연 음님 스스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고 밝혔을 때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물며, 이 사건은 이준석이 피해자를 본 발언 그대로 특정하여 전술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진실로 이준석이 해당 발언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마음에서 이를 전달한 것이라면 피해자 집단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전달하였겠지요?
④ 기타
- 저는 이준석이 해당 발언을 한 취지를 인지하고 있고, 해당 발언이 소위 특정 발언을 패러프라이징하였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발언의 진위 여부, 정치적 배경등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발언의 '재료'가 된 원문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은 음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서 피해생존자님, 그리고 한국 여성의 전화가 이준석의 발언을 '젠더감수성이 결여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구태여 "성별을 반대로 지칭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이 구태여 해당 발언의 성별을 반대로 지칭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음님은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진실로 특정 성별에 따른 발언이라는 점에서 오는 인상을 배제하고 싶었다면, 성별을 떼고 발언하였을텐데요. 성기는 남녀 모두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 "성폭력 피해를 말하기 위한 예시여서 성별이 반대가 되어도 같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이 비교군에 왜 젠더감수성이란 말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라는 발언의 정확한 취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를 찾아주실 정도로 여성범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한국사회에서의 성폭력이 구조적 문제에 얽혀있다는 점 및 실패 성범죄 피해자 비율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여, 단순히 해당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① 보도 가이드 지침 등에 관련
피해생존자님께서 말씀주신 '가이드라인'은 결코 주관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각 신문사는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지침을 가지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또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을 가지고 이를 기자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기자협회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제3항에는 "성희롱, 성폭력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 것",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가해방법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 "피해자를 성적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동 지침 제6항에서는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은 언론 윤리에 기반한 보편적 기준이지,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 윤리가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문제 인식 등을 목적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대선후보가 대중을 상대로 한 공식 토론회에서 젠더와 관련된 발언을 할 경우, 그 발언은 언론 보도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공적 책임과 사회적 감수성을 요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② 공익 목적 관련
질문주신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선해하면 '이준석 후보가 해당 발언을 한 장소는 대선후보자 토론회이니, 공익적 목적으로 한 발언일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피해 진술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전제에 대하여 반박하겠습니다. 이준석후보가 해당 발언을 한 장소가 단순히 공적 장소(대선후보자 토론회)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을 한 목적이 공익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이 대중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즉, 대중이 모두 청취할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본인의 사회적 생명을 걸었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사회적 내지 신체적 생명을 거는 일 또한 드물지 않으므로(가령,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폭력 처벌로 인한 사회적 생명의 위협을 고려하지 않듯), 이준석 본인의 사회적 생명을 걸고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과 해당 발언의 목적이 공익이라는 점은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첨언으로는, 위 전제(이준석이 위 발언을 위해 자신의 사회적 생명을 걸었다)는 이준석 스스로 '이 발언을 하면 대중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아 사회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였어야만 가능하므로, 되려 이준석 스스로 해당 발언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 자체의 논리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한편, (이준석의 발언은 개인 단위의 당사자를 특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에 충족할 가능성은 낮으나) 형법상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공익의 목적'을 판단함(형법 제310조)에 법원은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을 고려하여, 공공의 임기상 필요한 한도를 초월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타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도 그 위법성을 배제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이 매우 까다롭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준석이 한 발언의 표현 및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경위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해당 발언의 원문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에 해당 발언이 '공익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표현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공익의 목적을 판단하는 것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발화자 본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발언한다고 하여 해당 발언이 모두 공익적 발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본 사안은 원문 발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집단(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능 불특정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노골적인 성적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별개로 더욱 공익적 발언으로 포장되기 어렵습니다.
③ 피해 당사자의 피해진술과의 차이점 관련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피해자가 아닌 특정 피해자를 대변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사과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말한 것인데"라고 말씀하신 취지가 궁금합니다. 이준석의 해당 발언이 특정 피해자를 대변하여 사과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듯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준석은 도대체 누구의 피해를 대변한 것인지? 해당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대변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시는지? 만일 아니라면, 누군가 자신과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피해 사실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앞선 의문들에 다 긍정할 수 있다면, 이준석의 발언이 해당 피해자들을 대변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음님께서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음님이 속한 다른 집단의 누군가가 음님의 동의 없이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음님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자세히 표현하였다면, 과연 음님 스스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고 밝혔을 때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물며, 이 사건은 이준석이 피해자를 본 발언 그대로 특정하여 전술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진실로 이준석이 해당 발언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마음에서 이를 전달한 것이라면 피해자 집단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전달하였겠지요?
④ 기타
- 저는 이준석이 해당 발언을 한 취지를 인지하고 있고, 해당 발언이 소위 특정 발언을 패러프라이징하였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발언의 진위 여부, 정치적 배경등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발언의 '재료'가 된 원문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은 음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서 피해생존자님, 그리고 한국 여성의 전화가 이준석의 발언을 '젠더감수성이 결여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구태여 "성별을 반대로 지칭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이 구태여 해당 발언의 성별을 반대로 지칭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음님은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진실로 특정 성별에 따른 발언이라는 점에서 오는 인상을 배제하고 싶었다면, 성별을 떼고 발언하였을텐데요. 성기는 남녀 모두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 "성폭력 피해를 말하기 위한 예시여서 성별이 반대가 되어도 같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이 비교군에 왜 젠더감수성이란 말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라는 발언의 정확한 취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를 찾아주실 정도로 여성범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한국사회에서의 성폭력이 구조적 문제에 얽혀있다는 점 및 실패 성범죄 피해자 비율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여, 단순히 해당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27일 지상파와 온라인 등에 생중계된 제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질의를 빙자하여 그대로 내뱉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왜 유권자가 대선 토론을 보다 이따위 표현을 마주해야 하는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그 의도가 어떠하였건 간에 오늘의 발언은 시민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사회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 또한 책임져야 할 일이다. 우리는 성평등, 인권, 존중은 고사하고 이준석 후보와 같은 작자가 우리 사회가 일구어온 최저선의 윤리마저 무너뜨리는 작태를 한 순간도 두고 볼 수 없다.
이준석 후보는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준석 후보는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다. 다시는 시민 앞에서 마이크를 쥘 엄두조차 내지 마라.
2025.05.27.
한국여성의전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 신청하기 : https://report.kocsc.or.kr/report/bs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 내기 :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80000002020040809.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