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친밀관계 여성살해,
피해자는 ‘관리’하고 가해자는 방치하는 국가
지난 30일 충북 괴산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23년 말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여성이 남편에게 둔기로 폭행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외에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별거·소송 과정에 있던 시점에 폭행과 살해로 이어진 사건들이 반복되어 왔다.
여성들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의 시작부터 유지, 그리고 이별 과정과 이별 이후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 파트너로부터 생명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219명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가 134명(61.2%), 교제 관계였던 경우가 85명(38.8%)이었다. 특히 치사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배우자인 비율이 75%에 달해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살해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초기대응 및 처벌을 강화하고, 대상을 친밀한 관계 폭력까지 포괄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되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내세우며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와 교제폭력 법제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이 친밀관계 여성살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법무부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 정비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민생·안전 10대 법안’ 중 하나로 선정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위의 유형에 대한 처벌을 규율한 스토킹처벌법에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제폭력’을 끼워 넣는 것은 입법 편의적 발상일 뿐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개별 범죄 유형이 아니라 권력관계와 통제에 기반한 폭력으로서 포괄적으로 입법돼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 업무의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 역시,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가정폭력상담소 친밀관계폭력피해자 공동모니터링’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작 ‘모니터링’해야 할 가해자는 방치한 채, 피해자만을 관리 대상으로 삼는 정책적 나태함이 개탄스럽다.
‘친밀한 관계’가 혼인 여부로만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반복적으로 살해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 또한 이미 수없이 확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충분하지 않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공권력의 적극적인 초동조치,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그리고 친밀관계폭력을 포괄하는 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수많은 실태조사와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정부의 국정과제와 후속 정책은 여전히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먼 입법 편의적 선택, ‘보호’라는 명분을 씌운 ‘피해자 모니터링’에 머물러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 없는 피해자 보호 중심 정책은 언제든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말하는 ‘여성의 안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 국가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통제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반복되는 친밀관계 여성살해,
피해자는 ‘관리’하고 가해자는 방치하는 국가
지난 30일 충북 괴산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23년 말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여성이 남편에게 둔기로 폭행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외에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별거·소송 과정에 있던 시점에 폭행과 살해로 이어진 사건들이 반복되어 왔다.
여성들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의 시작부터 유지, 그리고 이별 과정과 이별 이후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 파트너로부터 생명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219명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가 134명(61.2%), 교제 관계였던 경우가 85명(38.8%)이었다. 특히 치사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배우자인 비율이 75%에 달해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살해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초기대응 및 처벌을 강화하고, 대상을 친밀한 관계 폭력까지 포괄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되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내세우며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와 교제폭력 법제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이 친밀관계 여성살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법무부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 정비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민생·안전 10대 법안’ 중 하나로 선정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위의 유형에 대한 처벌을 규율한 스토킹처벌법에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제폭력’을 끼워 넣는 것은 입법 편의적 발상일 뿐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개별 범죄 유형이 아니라 권력관계와 통제에 기반한 폭력으로서 포괄적으로 입법돼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 업무의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 역시,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가정폭력상담소 친밀관계폭력피해자 공동모니터링’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작 ‘모니터링’해야 할 가해자는 방치한 채, 피해자만을 관리 대상으로 삼는 정책적 나태함이 개탄스럽다.
‘친밀한 관계’가 혼인 여부로만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반복적으로 살해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 또한 이미 수없이 확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충분하지 않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공권력의 적극적인 초동조치,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그리고 친밀관계폭력을 포괄하는 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수많은 실태조사와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정부의 국정과제와 후속 정책은 여전히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먼 입법 편의적 선택, ‘보호’라는 명분을 씌운 ‘피해자 모니터링’에 머물러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 없는 피해자 보호 중심 정책은 언제든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말하는 ‘여성의 안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 국가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통제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