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계획에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 정비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언급하며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자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짧은 내용이지만 교제폭력을 스토킹처벌법으로 규율하겠다는, 기조 자체가 틀린 접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제폭력은 왜 해결되지 않는가. 현재 형사체계에서 교제폭력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친밀한 관계의 특성이 수사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쳐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러한 연유로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다(2023 일반 폭행·협박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96%, 가정폭력 범죄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 19.29%, 용혜인 의원실). ‘친밀한 관계’에 주목하지 않고 행위의 양태를 규율하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한 해결은 그 접근 자체가 틀렸다.
현대 사회에서 애정과 신뢰를 나누는 관계는 ‘혼인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무력화된 가정폭력처벌법의 문제 조항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상담을 전제로 처벌을 면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가정보호사건 처리 절차 등이 그 예이다.
교제폭력을 스토킹처벌법에 포함하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은 결국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본질을 겨냥하기보다 지금까지와 같이 ‘땜질식’ 제도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수년간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포괄적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외친 현장의 목소리, 지난 10년간(2015~2024) 살해당할 뻔하거나 살해당한 여성 최소 2,748명의 죽음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의지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입법 방향으로 답하라.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60127





법무부가 지난 1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계획에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 정비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언급하며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자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짧은 내용이지만 교제폭력을 스토킹처벌법으로 규율하겠다는, 기조 자체가 틀린 접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제폭력은 왜 해결되지 않는가. 현재 형사체계에서 교제폭력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친밀한 관계의 특성이 수사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쳐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러한 연유로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다(2023 일반 폭행·협박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96%, 가정폭력 범죄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 19.29%, 용혜인 의원실). ‘친밀한 관계’에 주목하지 않고 행위의 양태를 규율하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한 해결은 그 접근 자체가 틀렸다.
현대 사회에서 애정과 신뢰를 나누는 관계는 ‘혼인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무력화된 가정폭력처벌법의 문제 조항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상담을 전제로 처벌을 면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가정보호사건 처리 절차 등이 그 예이다.
교제폭력을 스토킹처벌법에 포함하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은 결국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본질을 겨냥하기보다 지금까지와 같이 ‘땜질식’ 제도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수년간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포괄적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외친 현장의 목소리, 지난 10년간(2015~2024) 살해당할 뻔하거나 살해당한 여성 최소 2,748명의 죽음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의지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입법 방향으로 답하라.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