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던 '56년 만의 미투', 재심 선고 공판이 9월 10일 오후 2시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2월 1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2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7월 23일, 무죄가 구형되었습니다.
- 1964년 5월 6일,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하려했으나 도리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던 피해자 최말자 님의 재심이 사건으로부터 61년 만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에 9월 10일(수) 오후 2시 재심 선고 이후 피해당사자인 최말자 님, 피해자 지원단체 및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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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61년 만의 재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
○ 장소 :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10층)
※붙임1. 기자회견 개요
56년 만의 미투,
61년 만의 재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
○ 장소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10층)
- 포토타임 :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입구 3번(3번 게이트)에서 사진 촬영 후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
- 발언
- 최말자(피해당사자)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수정(피해자 변호인단,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배은하(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 상담소 소장)
- 질의응답
※ 현장에서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한국여성의전화
hotline@hotline.or.kr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6길 8-4 (녹번동) 02-3156-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