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모금윤리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기부자에게 모금의 목표와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2.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모금활동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3. 모금 과정에서 수집된 기부자에 대한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기부자가 여성폭력 가해자로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부와 사회 보편적 가치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에 대한 차별의 소지를 담고 있는) 기부는 받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후원증서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모금윤리를 명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22일, 한국여성의전화로 1천만 원의 후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한 웹하드 업체가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1년 11월 8일에도 후원 계좌에 1천만 원이 입금되어 수소문 끝에 여성폭력 가해자의 후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가해자로서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는 받지 않는다는 모금윤리 하에 후원 목적을 확인 후 즉시 전액을 반환하고, ‘그런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감형’도 안 됩니다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위해 여성단체에 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하고,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법원의 관행에 문제 제기하고자 ‘그런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 ‘감형’도 안 됩니다’ 캠페인 및 ‘여성폭력 사건에서 ‘기부’를 양형의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말라!’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2022년 3월 총 6,001명이 참여한 서명을 대법원과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바로 쓰기

법원은 여성폭력 사건에서 여성단체의 기부뿐 아니라 가해자의 자원봉사활동, 반성문 등을 성범죄 양형기준 중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하고 감형해 왔습니다. 2022년 7월 4일,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에서 삭제하는 대신,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진지한 반성’ 바로 쓰기 캠페인을 통해 신설된 ‘진지한 반성’의 정의가 적절한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나 반성,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캠페인 참여자의 말

“‘진지한 반성’을 사법부가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형기준에서 아예 삭제해야 합니다.”

“적법한 형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며, 그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반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