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차기정부에 말한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10개 영역 30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가 차기정부에 말한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10개 영역 30대 과제 1. ‘ 여성에 대한 폭력 ’ 의 법률상 정의조차 없는 나라 #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기본을 수립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정의와 개념 , 맥락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 ‘ 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제정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괄 전담기구 설치 ┃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및 관계 ( 배우자 분류 · 집계 ) 에 따른 범죄 발생 · 검거 , 사건처리 현황 , 범행 및 범죄자 · 피해자 특성 등 여성폭력 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2. 가족유지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 무사히 ’ 돌려보내는 나라 #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을 가해자 개인의 성격이나 품행 ,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가족 내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며 , 폭력 가해자와의 ‘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 ’ 를 목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가정의 보호와 유지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 ┃ 가정폭력범죄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규율 ┃ 가정폭력처벌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등 피해자로부터 격리조치 강화 3.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나라 #‘ 합의 ’ 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가해자의 권리가 아니다 여성폭력범죄 가해자의 기소여부 및 처벌형량의 판단에 있어 ‘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 의사 ’ 를 주요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 재판 담당자와 가해자로부터 합의 종용이나 강요를 받는 등 2 차 피해를 야기하는 여성폭력범죄 사법처리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 ┃ 가정폭력처벌법 상 가해자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 피해자 의사 존중 ’ 관련 내용 삭제 ┃ 성폭력범죄 양형 가중요소인 ‘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 ’ 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반영 ┃ 가정폭력 · 성폭력범죄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4. 범죄 수사보다 ‘ 진짜 ’ 피해자 가리기에 힘쓰는 나라 #‘ 피해자다움 ’ 은 없다 수사 · 재판과정에서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통념에 입각해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이며 , 이로 인해 오히려 성범죄의 피해자가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 증거 채택 및 이에 기초한 조사 및 수사 , 신문에 대한 규제 마련 ┃ 성폭력 무고죄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마련 ┃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실현되도록 성매매처벌법 개정 5.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자산조사를 하는 나라 # 폭력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 배우자 및 친족의 폭력으로부터 피신해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를 자산 조사하여 시설수급 · 비수급자로 나누고 차등지원하는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현행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을 기금사업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사업의 안전성 확보 ┃ 가정폭력피해자 특례수급 대상자 포함 , 자립지원금 지원 6. 아무것도 ‘ 해결 ’ 되지 않았는데 ‘ 해결 ’ 됐다고 선전하는 나라 # 군대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인 군대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인권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 ┃ 일본군 ‘ 위안부 ’ 2015 한일합의 무효화 , 화해 · 치유재단 즉각 해산 및 일본정부에 10 억엔 즉각 반환 ┃ 일본군 , 미군 ( 기지촌 ), 한국군에 의한 군대성노예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 국가적 · 법적 책임인정과 배상 , 재발방지 조치 이행 등을 통해 피해자 인권회복과 역사적 정의 실현 7. 스토킹과 디지털 성폭력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나라 # 이건 ‘ 치정 ’ 이나 ‘ 야동 ’ 따위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 혼인 , 데이트 관계 중단과정에서 이에 대한 거부 또는 보복 목적으로 주요하게 발생하며 성별화된 폭력인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를 확실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 · 개정이 시급합니다 . ┃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칭 )’ 제정 ┃ 피해자 본인이 촬영한 촬영물 , 유포 협박 , 촬영물 유통사이트 등 현행 성폭력처벌법 상 공백에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8.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과 추적을 돕는 나라 #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생존이 달린 문제 여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으로 피해자의 신변 정보를 알아내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이들의 폭력으로부터 피신한 피해자와 보호시설의 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에 최우선 원칙을 두어야 합니다 . ┃ 여성폭력보호시설 및 입소자 정보 통합전산망 집적 · 활용 금지 ┃ 비밀엄수의무 대상자 확대 및 누설금지 대상에 친권자 명시 ┃ 여성폭력피해자 주민등록열람제한제도 접근성 확대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부부상담 금지 , 피해자가 양육 중인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해자 ( 친권자 ) 의 면접교섭권 배제 9. CCTV, 성범죄자 신원공개로 여성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나라 # 여성폭력 예방의 핵심은 인식개선 여성폭력 예방의 핵심은 물리적 · 기능적 환경개선이 아닌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에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평등한 교육과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성교육 강사 및 교육의무대상기관 관리 · 감독 내실화 ┃ 교육부의 ‘ 학교 성교육 표준안 ’ 폐기 , 교육부 · 교육청에 성평등 · 인권 정책사업 총괄 전담체계 구축 ┃ 성차별 · 여성혐오 미디어 모니터링과 규제방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위원 50% 할당 10. 저출산 위기 들먹이며 여성을 자궁으로 선별하는 나라 # 여성은 자궁이 아니라 인간이다 결혼유무 ,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 장애와 질병 , 경제적 차이 등과 상관없이 피임 • 임신 • 임신중지 • 출산 전반의 정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 형법 상 낙태죄 폐지 ,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 ┃ 안전한 피임 • 임신 • 임신중지 • 출산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피임실천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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