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 가정 보호 ’ 가 아닌 ‘ 피해자 인권 ’ 중심으로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전면 개정 1-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목적조항 개정 1) 현황 및 필요성 ◌ 현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목적조항은 ‘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 ’ 으로 한다 . 이 조항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 전반의 패러다임은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 가정폭력 피해자 중 1.7% 만이 경찰에 신고 1) 한다 . 2018 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 에 신고된 248,660 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41,720 건에 불과하다 . 2 ) 단 16.7% 만이 입건 처리되는 것이다 . 입건 처리된다고 해서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 2011 년부터 2018 년 7 월까지의 가정폭력 기소율은 7.1% 에 불과하다 . 참고로 2017 년 폭력 범죄 기소율은 25.8% 3) 인 데 반해 2017 년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은 9.6% 에 머물고 있다 . 가정폭력 범죄는 사실상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 4) 기간 접수 처리 현황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기소계 기소율 불기소계 불기소율 기타계 가정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율 2011 2,939 2,942 529 18.0% 1,997 67.9% 416 384 13.1% 2012 3,154 3,159 469 14.8% 2,006 63.5% 684 629 19.9% 2013 17,191 17,131 2,574 15.0% 10,080 58.8% 4,477 4,238 23.7% 2014 23,527 23,457 3,125 13.3% 12,688 54.1% 7,644 7,185 30.6% 2015 47,007 46,545 3,970 8.5% 23,437 50.4% 19,138 18,207 39.1% 2016 54,191 53,237 4,527 8.5% 27,273 51.2% 21,437 20,311 38.2% 2017 47,036 46,912 4,489 9.6% 23,298 49.7% 19,125 17,184 36.6% 2018.7 21,526 21,289 1,966 9.2% 10,253 48.2% 9,070 8,236 38.7% 계 216,571 214,672 15,194 7.1% 77,481 36.1% 81,991 76,374 35.6% * 불기소계 : 혐의없음 , 기소유예 ( 상담조건부 , 교육조건부 , 기타 ) 죄가 안 됨 , 공소권 없음 , 각하 ◌ 검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 사건의 성질 · 동기 및 결과 ,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 형사 처벌 대신 상당수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 2018 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의 약 40% 는 불처분되며 ,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상담위탁 (27.0%)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12.7%) 위주이다 . 이에 반해 접근행위금지 (0.2%) 에 불과하고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금지 및 친권행사 제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5) ◌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목적조항을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2) 정책 과제 ◌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1 조 목적조항을 ‘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로 개정 1) 여성가족부 , 2016 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7). 2)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 ‘ 가정폭력 권고문 ’ (2019. 7. 11.). 3) e- 나라지표 , 검찰청 「 범죄분석통계 」 분석 (2020. 1. 6.). 4) 정춘숙 의원실 , 2018 년 법무부 제출자료 (2018. 7. 4.). 5) 대법원 , 「 2019 사법연감 」 (2019).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