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 가정 보호 ’ 가 아닌 ‘ 피해자 인권 ’ 중심으로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전면 개정 1-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하며 심각한 사회 범죄이므로 다른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 .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처벌 없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 피해자를 다시 폭력 상황에 내모는 것이다 . ◌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9 조의 2 는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고 명시하고 있다 . 이 조항으로 인해 가정폭력 가해자는 상담을 조건부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가정폭력 가해자의 상담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제적이다 . 가해자가 출석 불응 , 불성실 상담 등으로 임할 경우 , 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때 검사는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 법무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이런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6) ◌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신속하게 격리해야 한다 .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을 때 가정폭력 재범 가능성이 10% 이상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1980 년대에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법을 미국 대부분의 주에 도입하였다 . 7) 한국 정부는 2018 년 11 월 27 일 가정폭력 ‘ 현행범 체포 ’ 를 응급조치 유형으로 포함하는 ‘ 가정폭력 방지대책 ’ 을 발표했지만 입법되지는 못했다 . 하지만 지금도 ‘ 현행범 체포 ’ 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현 「 형사소송법 」 제 211 조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또한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 문제는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정폭력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는가이다 . 폭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협 , 협박 등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폭력 상황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정책 과제 ◌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게 처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 . ◌ 사회적 범죄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전면 폐지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 도입 6) “ 박경미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무력화 ’”, 공감신문 (2017. 11. 1 18:39). 기사링크 : https://gokorea.kr/news/view/30350 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 · 정책 및 활동 - 미국 , 영국 , 호주 」 (2013).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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