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보호사건의 명확한 송치 기준 마련
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 가정 보호 ’ 가 아닌 ‘ 피해자 인권 ’ 중심으로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전면 개정 1-3. 가정보호사건의 명확한 송치 기준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가정보호사건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이하 가정폭력처벌법 ) 에 근거해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대신 가정법원이 접근 제한 · 보호관찰 · 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 9 조 및 제 12 조에 따르면 검사와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을 ‘ 가정보호사건 ’ 으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 . 이때 가정보호사건 송치 기준은 ‘ 사건의 성질 · 동기 및 결과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 ’ 한다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경찰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7 년 가정폭력 전체 신고 건수는 279,082 건이었다 . 이 중 검찰로 송치된 건수는 11,729 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2% 에 불과하고 구속 건수는 0.13%(384 명 ) 이다 . 2017 년 경찰에 검거된 38,489 건 중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41.4%(15,965 건 ) 로 검거 건수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8 년 상담위탁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분석 결과를 보면 배우자의 목을 조른 경우 13.3%,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 21.9%,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를 휘두른 경우가 21.6% 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대 사건으로 분류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위탁 보호처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송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2) 정책 과제 ◌ 가정보호사건의 명확한 송치 기준 마련 ◌ 가정보호사건 송치 시 피해자에게 처분 이유 고지 8) 정춘숙 의원실 , 2018 년 법무부 제출자료 (2018. 7. 4.).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