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노출 방지와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 가정 보호 ’ 가 아닌 ‘ 피해자 인권 ’ 중심으로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전면 개정 1-4.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노출 방지와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9 조의 4 5 항에 의하면 ‘ 경찰의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상담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 명시되어 있다 . ◌ 가정폭력 현장은 범죄현장이다 . 이에 대한 인식 없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범죄현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것은 종사자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 특히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이하 쉼터 ) 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벗어나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안전을 위해 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운영된다 . 쉼터 종사자들이 가정폭력 범죄현장에 동행하여 가해자와 대면했을 때 , 신분이 그대로 드러나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쉼터까지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쉼터가 노출될 위험을 차단하고 , 상담소 · 쉼터 종사자 신변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2) 정책 과제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가정폭력 상담소 · 보호시설의 종사자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9 조 4 제 5 항 ‘ 상담원을 가정폭력 범죄현장에 동행 ’ 하도록 한 의무조항 삭제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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