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및 감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 마련

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 가정 보호 ’ 가 아닌 ‘ 피해자 인권 ’ 중심으로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전면 개정 1-5.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및 감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의 목적조항에 따라 한국의 가정폭력 문제는 ‘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 ’ 하기 위해 ‘ 가해자의 성행 교정 ’ 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 이에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 등의 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상담 , 교육 , 치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같은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한 처분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적이다 . ◌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상당수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해야 하는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 범죄자와 대면해야 하는 상담소 종사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 가해자가 교정프로그램을 처벌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교정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교정은 민간기관이 아닌 교정시설 등 별도의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지난 5 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해 감호위탁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1 건 9) 에 불과하다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감호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40 조에 의하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피해자의 생존권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는 시설로 가해자 감호소는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상을 유지하며 범죄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에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감호소가 필요하다 . 2) 정책 과제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40 조의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조항 삭제 ◌ 상담 , 감호위탁 등 가해자 교정을 위한 법무부 산하의 별도 교정 시설 마련 9) 대한민국 법원 , 「 2015 사법연감 」 (2015) ; 「 2016 사법연감 」 (2016) ; 「 2017 사법연감 」 (2017) ; 「 2018 사법연감 」 (2018) ; 「 2019 사법연감 」 (2019).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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