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3.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 3-1.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여성폭력은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작동하는 범죄이다 . 이에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수사 및 재판기관의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여성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 , 편견 및 왜곡된 통념으로 피해자들은 수사 ·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 특히 배우자 혹은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 사랑싸움 ’ 이나 ‘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 ’ 등으로 그 심각성이 축소되기도 한다 . ○ 상담사례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경찰은 “ 경찰 부를 일이 아닌데 왜 불렀냐 ” 며 가정폭력을 ‘ 가정사 ’ 나 ‘ 부부싸움 ’ 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 ‘ 더하신 분들도 처벌 안 한다 ’, ‘ 피를 흘릴 정도면 전화하라 ’ 며 무시하기도 한다 . 이는 수사 · 재판기관에 의한 2 차 피해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 ○ 이러한 2 차 피해는 성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강한 통념으로 수사 · 재판기관은 배우자 ,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 이력이나 고소 전력 , 피해자의 외모나 나이 ,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근거하여 피해 사실 자체를 의심하고 판단하기도 한다 .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 ◌ 피해자들이 수사 · 재판 과정에서 경험하는 2 차 피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고를 기피하게 되고 피해는 더욱 지속되고 심화되기도 한다 . 이는 결국 여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 지난해 12 월 25 일부터 시행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은 수사 · 재판기관에 2 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 및 재판기관의 여성인권 의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정책 과제 수사 및 재판기관의 여성인권 의식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2 차 피해 발생 시 사후 조치를 구체화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 2 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 커리큘럼 마련 ◌ 2 차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 단계별 지침 마련 ◌ 2 차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 2 차 피해 야기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고과 반영 규정 필요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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