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3.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
3-2.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안전 보장과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초기 개입 제도 중 대표적인 긴급임시조치권 행사 현황을 보면 , 2018 년 기준 전체 가정폭력 범죄 검거 건수 중 약 4.2%에 불과하고, 임시조치 신청도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12) 지역 경찰의 66.8%가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시 긴급임시조치 시행 경험이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3)
◌ ( 긴급 ) 임시조치를 위반하여도 사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그쳐 가정폭력 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임시조치는 그 제재 수위가 낮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는 가정폭력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재범 위험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8 년 권미혁 의원실의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작성 비율은 69.3%, 경기남부경찰청은 61.1%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현장에서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험 가해자가 결정되는 중요 항목에 표시가 되더라도 최종 재범 위험성 평가에는 높지 않다고 표기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는14) 등 현재의 재범 위험성 조사표의 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 또한 현재의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는 신체적인 폭력만을 강조해 가정폭력의 본질인 통제 행동의 패턴과 피해자의 정서적 · 성적 · 경제적 학대의 복합성을 착안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재범 위험성 조사표에는 정서적 폭력, 강압적 통제 등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다층적으로 파악해 재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당사자들이 쌍방폭력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폭력의 선행 여부와 방어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어 조사표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2)
정책 과제
◌ (긴급)임시조치의 적극적 시행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체포 및 형사 처벌 규정 마련
◌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개선
◌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지침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매뉴얼 개발
◌ 재범 위험성 조사표 모니터링 및 매뉴얼 불이행 시 징계 등 내부처리 방안 수립
12) 경찰청, 「 경찰백서 」 (2019).
13) 장미혜, 가정폭력 수사기관 조사,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 체계 개선방안 모색, 「107 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14) “[국감브리핑] 가정폭력 재범 조사표 유명무실 … 재발 빈번”, 뉴스 1 (2018. 10. 11. 15:10). 기사링크 : https://www.news1.kr/articles/?3447643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
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3.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
3-2.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안전 보장과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초기 개입 제도 중 대표적인 긴급임시조치권 행사 현황을 보면 , 2018 년 기준 전체 가정폭력 범죄 검거 건수 중 약 4.2%에 불과하고, 임시조치 신청도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12) 지역 경찰의 66.8%가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시 긴급임시조치 시행 경험이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3)
◌ ( 긴급 ) 임시조치를 위반하여도 사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그쳐 가정폭력 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임시조치는 그 제재 수위가 낮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는 가정폭력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재범 위험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8 년 권미혁 의원실의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작성 비율은 69.3%, 경기남부경찰청은 61.1%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현장에서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험 가해자가 결정되는 중요 항목에 표시가 되더라도 최종 재범 위험성 평가에는 높지 않다고 표기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는14) 등 현재의 재범 위험성 조사표의 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 또한 현재의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는 신체적인 폭력만을 강조해 가정폭력의 본질인 통제 행동의 패턴과 피해자의 정서적 · 성적 · 경제적 학대의 복합성을 착안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재범 위험성 조사표에는 정서적 폭력, 강압적 통제 등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다층적으로 파악해 재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당사자들이 쌍방폭력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폭력의 선행 여부와 방어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어 조사표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2)
정책 과제
◌ (긴급)임시조치의 적극적 시행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체포 및 형사 처벌 규정 마련
◌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개선
◌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지침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매뉴얼 개발
◌ 재범 위험성 조사표 모니터링 및 매뉴얼 불이행 시 징계 등 내부처리 방안 수립
12) 경찰청, 「 경찰백서 」 (2019).
13) 장미혜, 가정폭력 수사기관 조사,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 체계 개선방안 모색, 「107 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14) “[국감브리핑] 가정폭력 재범 조사표 유명무실 … 재발 빈번”, 뉴스 1 (2018. 10. 11. 15:10). 기사링크 : https://www.news1.kr/articles/?3447643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