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강화
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3.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 3-3.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을 위해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 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 . 알고 있다고 해도 신청하여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 ◌ 현행법에는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면 2 개월 단위로 다시 신청해야 하고 , 최대 기한이 2 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15) 그러나 이혼 , 형사 등의 소송 기간과 가해자의 추적이 수십 년간 지속되는 사례 등을 볼 때 이 같은 기간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 또한 2 개월 단위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동하며 만약 이를 놓치게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 . ◌ 이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현행 6 개월에서 최소 1 년 이상으로 늘리고 , 최대 기한도 피해자가 필요로 할 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피해자가 필요시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가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보호명령의 내용도 단순한 접근금지를 넘어 그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소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한 접근금지 및 가해자의 퇴거를 실질화할 수 있는 거처양도나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을 추가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2) 정책 과제 ◌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결정 필요 ◌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55 조의 2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 확대 ◌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55 조의 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15)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55 조의 3 제 1 항 및 제 2 항 .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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