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4. 여성폭력 피해 여성의 방어권 보장 4-1.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1) 현황 및 필요성 ○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 ○ 형법상 정당방위는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16) ’ 고 규정되어 있고 , 대법원 판례 17) 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기준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다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사유가 충분하다 . 하지만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혼 등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 합리적인 해결방안 ’ 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혼인이나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끊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 자녀에 대한 걱정 , 가정유지에 대한 사회적 통념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 실제 최초 폭력 발생 이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6 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 (47.1%) 인데 , 그 이유로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34.5%), 경찰 신고 후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58.3%) 가 가장 많았다 . 18) ○ 비록 가정폭력 관련 법이 있고 경찰 신고도 할 수 있지만 신고하고 고소를 해도 86.9% 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 19) 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 선택 ’ 은 제한적이다 . 그러나 재판부는 ‘ 성인 남성 ’ 의 기준으로 가해자가 사망한 당시의 사건만을 단편적으로 검토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사건을 통시적으로 바라보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가정폭력과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맥락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 . 2) 정책 과제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서 ,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과 대결 상황에서의 젠더불균형의 맥락을 고려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16) 「 형법 」 제 21 조 제 1 항 . 17) 대법원 , 2007. 4. 2, 선고 2007 도 1794 판결 . 18) 여성가족부 , 2010 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1). 19) 정춘숙 의원실 , 2018 년 법무부 제출자료 , (2018. 7. 4.): 2017 년 기소율 9.2%, 불기소율 48.2%, 가정보호사건 송치율 38.7%.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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