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검찰 개혁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검찰 개혁 


1) 현황 및 필요성 

○ 2013년까지 최소 7년 이상 ‘원주 별장’ 등에서 윤중천, 김학의를 포함한 사회 권력층에 의해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약물 강간 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3년 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되었다. 2014년 피해자 이모씨가 추가 고소하였지만, 이 역시 불기소 처분되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거부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 본 사건은 검사장 출신의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를 감싸기 위해 사건 은폐, 조작 의혹이 있어 검찰권 남용권 및 인권침해 사안으로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19년 3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뇌물죄'에 대한 수사 누락,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외압 등에 대해 중간보고하였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가 이루어졌고 단장(여환섭), 부단장, 부장검사 3인, 평검사 8인으로 이루어진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특별 수사단)이 꾸려졌다. 

○ 6월 검찰과거사위원회 최종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은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윤중천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기소하고, 김학의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가 아닌 ‘뇌물죄’로만 기소하였다. 검찰은 이러한 ‘면피용 기소’에 이어 심지어 성폭력 피해 여성 중 1인을 무고로 기소하기까지 하였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음에도 김학의를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이 문제를 여성인권이 침해당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 여성들을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본 것과 같다. 

○ 검찰 조직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현직 검찰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부실, 위법 수사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3년, 2014년 검찰은 주요 가해자인 검찰 출신의 김학의를 성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였다. 당시 비슷한 패턴의 피해 내용을 진술한 수 명의 피해 여성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은 다 믿을 수 없다며, 서로의 진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도 하였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김학의에 의해 약 1년 7개월간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은 피해 여성을 알지 못한다는 김학의의 말만 믿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같은 피해자의 같은 진술임에도 그때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일부라도 기소하는 것을 볼 때 검찰의 기소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 상담사례를 통해 만나는 많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며, 사법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검찰의 조직적 ‘의지’나 개인의 인식에 의해 사건의 기소 여부가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및 특별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검찰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어떤 반성도 하지 않겠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개혁은 없다’는 선언과도 같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문화로, 놀이로, 소비하는 문화가 있고, 이를 수사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검경이 오히려 가해자거나,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학의’로 대변되는 수많은 검찰 가해자가 있고 남성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을 자신들의 향락과 유흥의 도구로 이용하는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이 바로 검찰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 없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을 구할 수 없다. 이에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 추가 고소된 김학의, 윤중천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된 부실 , 위법 수사에 가담한 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 성인지적 관점으로 본 사건을 검토하여,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개선 및 피해자 권리 구제 등의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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