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3.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1) 현황 및 필요성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 회복과 성폭력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차 피해를 무릅쓰고 형사고소를 시작한다. 하지만 형사고소 이후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 보복성 역고소와 검사에 의한 무고 인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기도 한다. 

○ 가해자는 보복성 역고소를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혀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성폭력 고소를 막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법무법인에서는 ‘무고 전문’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우고 보복성 역고소를 부추기기까지 한다.24) 역고소로 피의자가 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특별법에서 보장하는 수사·재판 절차상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절차를 진행하던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안 되면 말고’ 식의 역고소로 인해 사회의 비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 검사 인지에 의한 무고는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 편견 및 왜곡된 통념으로 발생한다. 검사 인지에 의한 무고에 대해서 여성인권운동단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25) 등 인권단체 및 기구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결과 2018년 5월 법무부는 검찰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26)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때 ‘성폭력 수사 종료’ 시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불복 절차가 완료된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지침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수사매뉴얼’이라는 형태로 마련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성폭력 수사매뉴얼」 제·개정 - 성폭력 고소·고발에 따른 가해자의 보복 의도가 의심될 경우 수사 과정 시 각하하는 조항 신설 - 성폭력 피해자가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한 후 검사가 무고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 성폭력 피해자들이 명예훼 , 무고 등 성폭력 역고소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준용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비공개재판 청구 등 

○ 수사·재판기관의 성폭력 역고소 관련 인식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 훈련 프로그램 확충 


24) “[ 카드뉴스 ] 꼼수로 법망 피해 가려는 성범죄자들 ”, 연합뉴스 (2018. 5. 4. 15:00). 

기사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80430081200797 

25)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제 8 차 한국 심의 최종견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 절차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사법 절차에서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권고함. 

26) 법무부 보도자료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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