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성폭력 피해자 배상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4. 성폭력 피해자 배상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1) 현황 및 필요성 

○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행사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사소송27)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는 ‘돈’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경우, 대가를 바라고 성폭력 피해를 허위로 고발하는 ‘가짜 피해자’로 비난받기도 한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배상권 행사를 가로막는 요인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만이 아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짧은 소멸시효,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 긴 소송 기간에 대한 부담, 범죄피해에 비해 낮은 배상액, 가해자의 무자력28),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수사·재판기관의 인권 감수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의 보호 절차를 보장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소장, 판결문, 배상액 집행 관련 서류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표기되며 피해자는 보복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 민사소송 이외에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 치료비 , 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29)가 있다. 형사사건, 가정보호사건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여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지방법원에서 인용(認容)한 배상명령사건은 총 3,699건이며, 그중 성폭력 범죄는 16건으로 0.4%에 해당한다. 고등법원의 경우 총 76건 중 3건으로 3.9%30)에 불과하다. 배상명령제도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등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배상권 확보 

○ 배상명령제도의 실질화 대책 마련 


27) 「민법」 제5장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8) 특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이 그 자가 현재 소유하는 적극재산(積極財産)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채무초과와 동일한 의미. 

29)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30) 대법원, 「2019 사법연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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