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5.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많은 여성들이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폭력 피해를 폭력으로 인식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사법 체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소시효, 소멸시효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며 이는 여성들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가족, 교사, 직장 상사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가정, 학교, 직장 등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고, 가해자가 보복을 하거나,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를 문제 제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범행 후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한 진실 발견의 어려움과 오랜 시간의 경과로 처벌의 필요성 감소 등에 있다고 한다. 여성폭력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살아있는 한 증거 멸실의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생활공간 내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하게 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도 피해는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욱 가중기도 한다. 이 같은 공소시효 제도는 영미법 국가에서는 소추권 남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형사 처벌에 있어 시간적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31) 

○ 또한 「민법」에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 민법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 여성폭력의 경우 ‘돈’과 관련한 강력한 통념이 작동하고 있어 피해자가 배상권을 행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은 불법행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3심까지 진행되는 형사소송 기간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에 비해 짧은 소멸시효는 피해자의 배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 사건 공소시효 폐지 혹은 연장 

○ 피해자 연령, 피·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민사소송 소멸시효 적용 및 특례 규정 신설 


31) 김용진, 「영미법해설 형사소송」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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