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6.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1) 현황 및 필요성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합의 타결을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배상이 아닌 재단설립 자금만 출자하고 그 운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겼으며, 진상규명이나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 재발 장치를 위한 후속 조치 약속도 일절 없었다 .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합의했고, 합의에 따른 이행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로 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한일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년 한일합의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으며, 한일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어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위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주체는 피해자이며 ,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전쟁 범죄이며, 여성인권을 침해한 전시성폭력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등 국제인권 원칙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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