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7.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1) 현황 및 필요성 

○ 성매매는 성별 등의 권력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온 문제이다. 성착취 구조를 지속시키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피해입증이 어려워 여성들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 상황이다. 

○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한국 여성들의 해외 송출 및 이주여성들의 국내 성산업 등의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관광·취업·학생 비자로 타국에 입국한 뒤 안마 시술소,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성매매업체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여성들이 돈을 빌리게 한 뒤 빚 상환을 빙자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 국내 이주여성들의 경우 연예 활동을 위해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필리핀, 중국, 키르기스스탄 여성들이 항구나 미군 부대 근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하도록 내몰리고 있으며,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한국에 온 일부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32) 

○ 국내외 성착취 구조에 노출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입증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받지 않고,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만 처벌받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성착취 목적 등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인신매매가 성립된다는 규정을 담은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2014년 7월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15년 국회에서 비준하였으나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를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2) 정책 과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성구매자 및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 정의 규정을 통해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 보장 및 지원을 포괄하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한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보호조치 마련 

○ 성매수자 및 외국인 성산업 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기획사 자격 심사 강화 및 E-6 비자를 통한 이주여성 인권침해 모니터링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마련 

○ 인신매매 피해자의 체류자격 보장 및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 외국인 피해 여성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32) 미 국무부, 「2019 인신매매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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