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사이버상 여성폭력 처벌 강화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8. 사이버상 여성폭력 처벌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유명 연예인 단톡방 사건 등 인터넷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다. 가해자들은 여성들의 신체나 사적인 생활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발표한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피해 5,687건 중 유포가 2,267건(39.9%)으로 가장 높았고, 불법촬영 1,699건(29.9%), 유포 협박 803건(14.1%), 사진합성 153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에 의해 불법 촬영, 스토킹, 금전적 손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피해를 연속적으로 입고 있으며, 가해자는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협박 단계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사소한 사건’으로 취급받거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사건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으로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 사이버명예훼손, 「형법」 상 음화반포, 모욕, 명예훼손,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다. 이 법들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의 효과가 미비하다. 또한 이러한 법률로 가해자를 처벌할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하는 경우, 불법촬영물 삭제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강력한 규제와 처벌도 필요하다. 2018 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배포자들이 범죄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과 같이 여성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명확히 범죄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 정책 과제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수사 전문성 강화 

○ 불법촬영물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불법촬영물 삭제에 대한 강제적 조치 마련 

○ ‘유포 협박’을 ‘성폭력 범죄’로 처벌 강화 

○ 온라인 플랫폼 및 유통업체에 대한 실제적 규제 강화 및 사회적 책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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