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피해자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일반예산 편성

Ⅲ.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1. 여성폭력 피해자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일반예산 편성 


1) 현황 및 필요성 

○ 지난 12월 25일에 시행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4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지원사업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기금별 지원사업을 구분했는가도 불분명하지만, 국가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안정하다. 안정적으로 내실 있게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다. 이에 여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복지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아닌 ‘복지 시혜적'인 관점으로 피해자의 자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2) 정책 과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통합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일반회계로 편성 및 예산 확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에 근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지원체계 구축 

○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산 조사 없이 범죄피해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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