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2.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차이가 있으며, 개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유형의 여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 2020년 현재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피해자의 상담, 법률구조, 긴급피난처 입소 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의료지원, 형사소송 법률구조 등의 지원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 성폭력, 가정폭력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피해자의 경우 의료지원은 받을 수 없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긴급피난처에 최대 1달까지 머무를 수는 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쉼터에는 입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 법률지원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지원 주체로 지정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지원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욕구가 높은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로 법률구조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법적 지원에 한계가 발생한다.
○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불법촬영 및 유포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8 년 국가 차원의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지원 영역에서는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인 촬영물을 삭제하는 지원 외의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지원제도인 변호사 선임 특례, 진술조력인 제도, 신뢰관계자 동석, 증인 지원절차 이용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도 개별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신변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작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사회 변화 및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계속 새로운 여성폭력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분절적으로 나누어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데이트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포함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모든 여성폭력에 대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Ⅲ.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2.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차이가 있으며, 개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유형의 여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 2020년 현재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피해자의 상담, 법률구조, 긴급피난처 입소 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의료지원, 형사소송 법률구조 등의 지원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 성폭력, 가정폭력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피해자의 경우 의료지원은 받을 수 없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긴급피난처에 최대 1달까지 머무를 수는 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쉼터에는 입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 법률지원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지원 주체로 지정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지원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욕구가 높은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로 법률구조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법적 지원에 한계가 발생한다.
○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불법촬영 및 유포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8 년 국가 차원의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지원 영역에서는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인 촬영물을 삭제하는 지원 외의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지원제도인 변호사 선임 특례, 진술조력인 제도, 신뢰관계자 동석, 증인 지원절차 이용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도 개별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신변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작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사회 변화 및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계속 새로운 여성폭력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분절적으로 나누어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데이트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포함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모든 여성폭력에 대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