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3.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 현황 및 필요성
○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은 1999 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와 폐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7건의 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2018년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정부 부처와 여성단체의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 스토킹 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97.0%가 남성이다. 또한, 피해자와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82.3%에 달한다.34) 스토킹 범죄는 애인,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별화된 범죄다. 2018년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중 범행 전 스토킹 또는 스토킹 의심 현상이 나타난 비중은 30%35)로 나타났다.
○ 스토킹 범죄는 생활 통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존재, 변화, 발전하며, 그 피해는 신체적 피해부터 사회생활의 단절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스토킹 범죄는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관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양상이 매우 심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 현재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10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하여 범죄행위 제지 및 실효성이 없다.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를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가벼운 문제로 인식함을 반증한다. 스토킹 범죄는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닌 폭력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 정책 과제
○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 -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
○ 포괄적인 스토킹 범죄 정의 규정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정의로 한 포괄적 스토킹 처벌법 제정 - 스토킹 범죄의 행위 규정 : ▲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의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말, 글, 부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본인이나 제 3 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 또는 특정한 장소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 3 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 경찰 초기 대응 강화 - 경찰 신고 시, 조치 단계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하고, 재발 우려 시 유치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가해자의 ‘보복 행위’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 직접 청구 가능한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 반의사불벌 조항 불포함
○ 국가 책무성 및 예산 확보 명문화
○ 피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 특례 신설
34) 여성가족부, 2016 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7).
35) “[단독] 여성 살인 사건 30% 에는 ‘스토킹’ 있었다… 판결문 381건 분석”, KBS NEWS (2019. 5. 22. 17:31).
기사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06330
Ⅲ.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3.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 현황 및 필요성
○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은 1999 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와 폐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7건의 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2018년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정부 부처와 여성단체의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 스토킹 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97.0%가 남성이다. 또한, 피해자와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82.3%에 달한다.34) 스토킹 범죄는 애인,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별화된 범죄다. 2018년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중 범행 전 스토킹 또는 스토킹 의심 현상이 나타난 비중은 30%35)로 나타났다.
○ 스토킹 범죄는 생활 통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존재, 변화, 발전하며, 그 피해는 신체적 피해부터 사회생활의 단절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스토킹 범죄는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관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양상이 매우 심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 현재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10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하여 범죄행위 제지 및 실효성이 없다.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를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가벼운 문제로 인식함을 반증한다. 스토킹 범죄는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닌 폭력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 정책 과제
○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 -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
○ 포괄적인 스토킹 범죄 정의 규정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정의로 한 포괄적 스토킹 처벌법 제정 - 스토킹 범죄의 행위 규정 : ▲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의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말, 글, 부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본인이나 제 3 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 또는 특정한 장소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 3 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 경찰 초기 대응 강화 - 경찰 신고 시, 조치 단계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하고, 재발 우려 시 유치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가해자의 ‘보복 행위’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 직접 청구 가능한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 반의사불벌 조항 불포함
○ 국가 책무성 및 예산 확보 명문화
○ 피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 특례 신설
34) 여성가족부, 2016 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7).
35) “[단독] 여성 살인 사건 30% 에는 ‘스토킹’ 있었다… 판결문 381건 분석”, KBS NEWS (2019. 5. 22. 17:31).
기사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