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4.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36), 제279조 1항3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38)하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적 권리임을 확인하는 결정이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적 여건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도, 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낙태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우려하여 시술을 거부하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임을 입증해야 했기에,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에 어려웠다. 또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 아닐 경우,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여성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사실을 빌미로 폭력적인 관계 유지를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고위험·고비용의 불법 수술과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약물에 접근하여, 심각한 후유증 혹은 의료사고를 겪게 되어도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 인공임신중절의 불법화는 사회적 낙인과 규제를 통해 결국 여성의 행위규범과 사회적 위치, 권리 전반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기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은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이르는 삶의 과정에서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재생산 권리의 하나이다.
○ 정부의 여성의 성·보건 인권 관련 정책은 임신·출산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성과 재생산 영역을 인구 재생산과 관련한 생식·보건의 문제로만 협소하게 다루고 있으며, 여성 건강 정책의 목표를 여성의 포괄적인 건강권 보장이 아닌 저출산 문제 해결의 대책으로만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을 넘어서,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전체 삭제
○ 처벌과 제약이 아닌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방향으로 한 임신중지 관련 정책 수립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여성의 접근권 보장 : 임신중지 약물(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 마련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의료 체계 및 수술 전후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
○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산부인과 검진, 임신중지, 피임 관련 상담 및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및 확대
○ 임신중지 관련 의료인 교육·훈련 강화 및 가이드라인 제시
○ 피임 접근권 확대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확대
○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배우자 동의’ 조항 삭제
36) 「형법」 제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형법」 제270조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8)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안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함.
Ⅲ.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4.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36), 제279조 1항3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38)하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적 권리임을 확인하는 결정이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적 여건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도, 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낙태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우려하여 시술을 거부하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임을 입증해야 했기에,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에 어려웠다. 또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 아닐 경우,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여성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사실을 빌미로 폭력적인 관계 유지를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고위험·고비용의 불법 수술과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약물에 접근하여, 심각한 후유증 혹은 의료사고를 겪게 되어도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 인공임신중절의 불법화는 사회적 낙인과 규제를 통해 결국 여성의 행위규범과 사회적 위치, 권리 전반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기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은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이르는 삶의 과정에서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재생산 권리의 하나이다.
○ 정부의 여성의 성·보건 인권 관련 정책은 임신·출산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성과 재생산 영역을 인구 재생산과 관련한 생식·보건의 문제로만 협소하게 다루고 있으며, 여성 건강 정책의 목표를 여성의 포괄적인 건강권 보장이 아닌 저출산 문제 해결의 대책으로만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을 넘어서,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전체 삭제
○ 처벌과 제약이 아닌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방향으로 한 임신중지 관련 정책 수립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여성의 접근권 보장 : 임신중지 약물(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 마련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의료 체계 및 수술 전후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
○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산부인과 검진, 임신중지, 피임 관련 상담 및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및 확대
○ 임신중지 관련 의료인 교육·훈련 강화 및 가이드라인 제시
○ 피임 접근권 확대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확대
○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배우자 동의’ 조항 삭제
36) 「형법」 제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형법」 제270조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8)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안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