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이혼 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 제한, 부부 상담 처분 금지

Ⅳ .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1. 가정폭력 피해자의 탈출을 가로막는 '이혼' 과정 

1-1. 이혼 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 제한, 부부 상담 처분 금지 


1) 현황 및 필요성 

○ 이혼소송 중에 남편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보다 ‘가족의 유지’와 ‘화해’를 우선시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자녀 면접교섭권, 부부 상담 명령을 내리고 있다. 

○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 등에 피신해 있는 여성과 자녀들은 면접교섭 및 부부 상담 명령에 따라 별다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를 만나게 되고, 비공개시설인 쉼터와 비밀전학한 학교, 보육시설이 노출되면서 폭력 피해의 위험은 증폭된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끈질기게 스토킹하는 경우에 면접교섭과 부부 상담은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 폭력 상황으로 내몰리며,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하는 상황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혼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사법기관이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대면하게 하는 일은 가해자 처벌의 측면에서도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 가정폭력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 가정폭력이 원인임에도 부부 상담을 권고39)하는 것은 가정보호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피해자의 의사나 인권보다 가정유지를 장려하는 정책의 목표를 여실히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보면, 협의이혼 시 법원의 부부 상담 권고와 더불어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오히려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소송을 통한 이혼 시에도 판사가 부부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판사가 권하는 부부 상담을 폭력 피해자가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혼소송 중 부부 상담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례40)까지 발생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더구나 부부 상담으로 인해 소송 기간이 연장되면서 하루빨리 피신 생활을 끝내고 사회에 복귀하길 원하는 피해자들의 자립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 현행법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41)42)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를 청구하여도 면접교섭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부 상담 및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지난 수년간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발표되었으나 법 개정 및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43)44) 


2) 정책 과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 및 권리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도록 이혼 관련 국가의 사법·행정처리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피해자가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친권자)의 면접교섭권 배제 

○ 협의이혼 과정의 숙려기간 제도 폐지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 (조정, 소송) 중 부부 상담 금지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다른 가사사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3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0) " 이혼소송 중 살해 당해… 법원의 ‘부부 상담’ 권유 때문?", KBS NEWS (2013. 5. 24. 8:47). 

기사링크 : http://mn.kbs.co.kr/news/view.do?ncd=2663995 

4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42) 「가사소송규칙」 제18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43)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2019). 

44) 제9차 관계부처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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