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1. 가정폭력 피해자의 탈출을 가로막는 '이혼' 과정
1-2. 가정폭력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데, 가사조사관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가정유지·보호의 관점에서 이혼을 말리거나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이혼소송을 막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좌절과 분노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안전과 치유 회복 과정을 위협받기도 한다. 실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에게 가정폭력 피해와 사전면접교섭이 진행되면 쉼터에서 즉시 퇴소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가해자의 화를 줄이려면(아이들을) 몇 시간씩 미리 만나게 해줘야 한다’, ‘아이들을 못 보게 아빠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라거나 ‘피해자인 척한다’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다.45)
○ 현재 가사조사관의 채용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20 세 이상의 사람’으로, 법원 (등기) 사무직렬 재직 연수에 따라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 혹은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였을 것을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도 ‘인성, 공직관, 직무 적합성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언급 외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것만으로는 조사관의 가정폭력 문제에 관한 이해를 담보할 수 없다. 가사조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가정폭력 관련 내용이 부재하며, 가사조사관이 가정보호 조사관, 아동보호 조사관 등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재판상 이혼 사건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소 및 가사조사 명령 건수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46)
2) 정책 과제
○ 가사조사 현황 모니터링 및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파악
○ 가사조사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가사조사 지침 마련
○ 재판상 이혼 사건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소 및 가사조사에 관한 통계 마련
45)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사례를 재구성함.
46) 정춘숙 의원실, 대법원 제출 자료(2017. 9. 7.).
Ⅳ.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1. 가정폭력 피해자의 탈출을 가로막는 '이혼' 과정
1-2. 가정폭력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데, 가사조사관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가정유지·보호의 관점에서 이혼을 말리거나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이혼소송을 막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좌절과 분노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안전과 치유 회복 과정을 위협받기도 한다. 실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에게 가정폭력 피해와 사전면접교섭이 진행되면 쉼터에서 즉시 퇴소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가해자의 화를 줄이려면(아이들을) 몇 시간씩 미리 만나게 해줘야 한다’, ‘아이들을 못 보게 아빠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라거나 ‘피해자인 척한다’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다.45)
○ 현재 가사조사관의 채용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20 세 이상의 사람’으로, 법원 (등기) 사무직렬 재직 연수에 따라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 혹은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였을 것을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도 ‘인성, 공직관, 직무 적합성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언급 외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것만으로는 조사관의 가정폭력 문제에 관한 이해를 담보할 수 없다. 가사조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가정폭력 관련 내용이 부재하며, 가사조사관이 가정보호 조사관, 아동보호 조사관 등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재판상 이혼 사건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소 및 가사조사 명령 건수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46)
2) 정책 과제
○ 가사조사 현황 모니터링 및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파악
○ 가사조사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가사조사 지침 마련
○ 재판상 이혼 사건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소 및 가사조사에 관한 통계 마련
45)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사례를 재구성함.
46) 정춘숙 의원실, 대법원 제출 자료(2017.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