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 노출은 생존이 달리 문제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2-1.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인 '아버지'인 어쩔 수 없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정보의 비밀유지다. 특히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 등에 피신한 여성과 자녀들에게 정보 노출의 문제는 생존이 달린 현안이다.
○ 그러나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으로 앞장서야 하는 관련 공무원, 경찰, 법률대리인 등이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직접 노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비밀전학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라 해도 친권자인 아버지이니 어쩔 수 없다며 쉼터 등 피난처까지 노출해 피해자가 또 다른 도피처를 찾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 비밀엄수의 의무’ 조항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여하는 다양한 관계자(교육관계자, 의료관계자, 경찰)로 비밀엄수의 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형법」, 「의료법」, 「유아교육법」 등 타 법률에서의 처벌 규정보다 오히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형량이 낮아 처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타법과의 비밀엄수 위반 처벌 규정만을 단순 비교한 잘못된 결과이다.
○ 피해 여성과 자녀의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이며, 친권자인 아버지에게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상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만 명기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을 각각 명시하여 분명하게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
2) 정책 과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상자를 교육, 의료, 법률인, 경찰, 공무원 등 관계자로 확대
Ⅳ .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 노출은 생존이 달리 문제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2-1.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인 '아버지'인 어쩔 수 없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정보의 비밀유지다. 특히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 등에 피신한 여성과 자녀들에게 정보 노출의 문제는 생존이 달린 현안이다.
○ 그러나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으로 앞장서야 하는 관련 공무원, 경찰, 법률대리인 등이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직접 노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비밀전학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라 해도 친권자인 아버지이니 어쩔 수 없다며 쉼터 등 피난처까지 노출해 피해자가 또 다른 도피처를 찾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 비밀엄수의 의무’ 조항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여하는 다양한 관계자(교육관계자, 의료관계자, 경찰)로 비밀엄수의 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형법」, 「의료법」, 「유아교육법」 등 타 법률에서의 처벌 규정보다 오히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형량이 낮아 처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타법과의 비밀엄수 위반 처벌 규정만을 단순 비교한 잘못된 결과이다.
○ 피해 여성과 자녀의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이며, 친권자인 아버지에게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상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만 명기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을 각각 명시하여 분명하게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
2) 정책 과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상자를 교육, 의료, 법률인, 경찰, 공무원 등 관계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