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노출되고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Ⅳ.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 노출은 생존이 달리 문제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2-2.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노출되고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2009년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 남편이나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주소지가 노출되어 폭력이 재발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 그러나 이 제도의 허점 때문에 거주지가 노출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추가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려면 증거서류(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통지서, 사건처분 결과증명서, 임시보호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의료기관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47) 가정폭력 특성상 의료기관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가정폭력 신고율은 여전히 1% 대로 매우 낮으며 가해자(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거나 피신한 주소지를 드러내 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추가 소명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가족이 가해자인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입소한다는 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의 규칙·제약이나 공동체 생활 등의 어려움으로 쉼터 입소보다 상담소를 이용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 또한 추가 소명자료 없이 그 자체로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위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 이 외에도 피해자가 같이 사는 자녀에 대해서는 세대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문제,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면서 열람을 제한한 주소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한편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열람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누구든 발급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완료되어도 언제나 발급 가능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2018년 11월에 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경우 공시 제한 신청을 통해 개인정보에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에 대한 열람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 


2) 정책 과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 관련 추가 소명자료 제출 단서 조항 삭제 

○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친권자인 가해자가 임의로 자녀를 전입 신고하지 못하도록 제한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방안 마련 


4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 신청)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

한국여성의전화 최신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