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피해자 중심의 자립지원금 지원 정책 구축

Ⅳ .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3.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3-1. 피해자 중심의 자립지원금 지원 정책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자립’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며, 폭력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에서 퇴소하는 피해 여성들에게는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나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를 동반한 여성들에게 이혼이 완료 후 취업할 때까지의 최소 생계비와 주거 지원은 생존과 결부된 중요한 문제이다.(쉼터 입소자들은 퇴소 시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61.8%,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 15.7%, 취업 알선 9.0%, 직업훈련과 교육 6.7% 순으로 꼽는다.)48) 

○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탈출한 ‘범죄피해자’이다. 자립지원금은 노출의 위험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치유회복을 위해 국가가 힘써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2018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쉼터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자립지원금 예산은 1,410백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65개 쉼터에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 쉼터마다 평균 4명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금액이다. 2018년 한 해 쉼터 입소자 수가 평균 약 41.6명49)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립지원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자립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쉼터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인 퇴소자’를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여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립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동반자녀가 피해자로서 쉼터에 입소하지만, 자립지원금은 가구당 1인의 피해자에게만 지급되는 점도 지원제도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각 지자체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립지원금 지원 여부를 심의할 때 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등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수, 입소 기간 중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금 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인 만큼 ‘ 복지 서비스 ’ 의 관점에서 비롯된 심의 기준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2) 정책 과제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자립지원금 예산 확대 

○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경제력 등의 기준 삭제 

○ ‘복지 서비스’ 관점에 기반을 둔 자립지원금 심의 기준 삭제 


48) 황정임,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모색, 「제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49) 여성가족부, 2018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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